12.3 C
New York
Tuesday, November 4, 2025
spot_img

투자비자 및 기업기반 이민 (E-2 조약투자자, L-1 등)

투자비자 및 기업기반 이민 (E-2 조약투자자, L-1 등)

주요 변경사항

  • 최근 2025년 10 월 17일자 ‘Deference Policy Update’ 기사에 따르면, USCIS는 E-2 조약투자자 및 L-1 기업내전근자(Intracompany Transferee) 청원에서 사업활동(business operations), 수익성(profitability), 투자금(full compliance with investment requirements) 등의 증빙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Joorney

  • 즉, 단순한 명목투자(nominal investment)나 형태상만 존재하는 사업체(shell company) 등은 승인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제 운영(real operations), 직원고용(job creation) 등 실질적 요건이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 특히 E-2 비자 케이스에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고용자료(employment records)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Colombo & Hurd, PL

실무상 유의사항

  • 한국기업/한국인 투자자가 E-2 비자를 고려하는 경우, 투자처 사업이 미국 내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고, 투자·운영·고용 등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문서화 및 증빙 확보해야 합니다.

  • L-1 비자나 이후 영주권(EB-5 또는 다른 경로)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 기업구조(corporate structure), 재무건전성(financial viability), 경영자통제(executive control) 등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정책변화로 인해 심사가 강화된 만큼, 사전 리스크 분석 및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권장됩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14 Fllor #B11,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