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미한 범죄기록’의 위험성 안내문
미국 이민법에서 작은 사건은 결코 사소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음주운전(DUI), 절도나 경범죄(Misdemeanor) 등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시민권 심사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왜 사소한 사건도 문제가 되는가?
미국 이민법은 일부 범죄를 **도덕성 결여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규정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되면 처벌이 크지 않았더라도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포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USCIS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사건의 전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의 경우
연방 이민법 INA §237(a)(2)(E)에 따라
유죄 판결만으로도 추방 사유
또한 보호명령(Restraining Order) 위반 기록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DUI)의 경우
최근 USCIS는 DUI를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다음 요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 습관
재활 의지
음주 문제가 반복되는지 여부
인명 피해 여부
반복되거나 심각한 사고가 있었다면 시민권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단 한 번의 경미한 사건이라도 정직하게 공개하고,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변화와 노력을 했는지 제시하면
재량적 승인(possible discretionary approval)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USCIS가 보는 핵심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벌을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
“사건 후 어떤 삶의 태도를 보였는가”입니다.
3.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체크리스트
📄 범죄 기록 관련 서류
□ 모든 체포·기소 기록의 Certified Disposition(법원 인증판결문)
□ 가정폭력·DUI 사건의 판결문, 완납증명서, 보호명령 문서
□ 상담·치료 프로그램 수료증(알코올 교육·가정폭력 치료 등)
📄 N-400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 Part 12, 질문 22~29에 사실대로, 일관되게 답변
□ 이전 사건을 숨기지 않기
□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사전 검토 진행
4. 핵심 요약
🔎 경미한 범죄와 시민권 심사 관계
가정폭력·DUI·절도 등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분류 가능
보호명령 위반도 시민권 거부 사유
반복적 DUI는 공공 안전 문제로 간주
단 1회의 경미한 사건은 정직한 공개 시 재량 승인 가능
상담·치료·봉사 활동 기록은 신뢰 회복의 중요한 근거
📢 결론
범죄 기록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변화,
그리고 정직한 공개 여부가 시민권 심사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숨기지 말고, 반성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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