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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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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고 이혼하면서 시민권신청 가능할까?

— 임시영주권 후 이혼·단독 I-751 승인자 기준 시민권 신청 —
NJ Legal Documents | 공식 가이드

🔶 1. 신청 가능 여부 및 기본 전제
이혼 후 단독으로 I-751 조건해제(Waiver)가 승인되어 10년짜리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시민권 신청은 일반 5년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3년 규정은 “결혼이 유지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N-400 제출 가능.

🔶 2. 시민권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요소
이혼 후 I-751이 승인된 케이스는 USCIS가 시민권 단계에서 결혼 bona fide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1) 결혼이 진실된 관계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
비록 I-751이 이미 승인되었지만,
USCIS는 N-400 인터뷰에서 “당시 결혼의 실질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 결혼이 진정한 관계였다는 일관된 설명
  • 이혼 사유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야 함
  • 과거 인터뷰/서류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
✔ 2) 형사 기록·교통 기록·세금 기록 완전 점검
이혼 후 단독 I-751 승인자라 하더라도
Good Moral Character(도덕성)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 DUI / 체포 / 경범·중범 기록 여부
  • 소득세 보고 누락 여부
  • Child support(양육비) 문제
  • 교통 티켓·미납·법원 기록
모든 기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일관되게 해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 3) 재입국·장기 해외체류 여부
5년 중
  • 6개월 초과 해외체류
  • 1년 이상 연속 체류
    내역이 있으면 continuous residenc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 기록(I-94, 여권 스탬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3. N-400 준비서류(엔제이 리갈 기준 정리)
A. 기본 신분 및 영주권 관련 서류
  • 10년 영주권 앞뒤 사본
  • 여권(현재·이전) 사본
  •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사본
  • I-751 승인통지서(I-797)
  • 이혼판결문(Judgment of Dissolution) 전체
B. 결혼의 진정성 관련 보조서류
(USCIS가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 서류’로 준비)
  • 과거 혼인기간 중 공동서류
    • 공동 세금보고(1040)
    • 공동 은행계좌
    • 공동 리스/모기지
    • 공동 보험(건강·자동차·렌트)
    • 유틸리티 청구서
    • 자녀 출생증명서(해당 시)
    • 사진 기록
  • 이혼 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 (선택)
핵심: 이미 I-751이 승인돼도 USCIS가 N-400에서 “혼인의 실질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C. 범죄·교통 기록 자료
  • DUI, 체포, 기소·무혐의 기록이 있는 경우
    • Court Disposition(법원 판결문)
    • 경찰 보고서(PD Report)
    • 수료증(Alcohol class, Probation 등)
  • 교통티켓 전부
  • 면허 정지기록/복원기록
D. 세금·재정 관련 자료
  • 최근 5년 세금보고(1040 + W-2/1099)
  • 세금 미납 시 IRS Payment Plan 증빙
  • Child Support 관련 기록(해당 시)
E. 기타 필요서류
  • Selective Service 등록확인(남성, 해당 시)
  • 장기 해외체류가 있는 경우
    • 입국/출국 내역표
    • 체류 사유 및 연결고리 증명

🔶 4. 인터뷰 시 주요 질문 & 유의점
시민권 인터뷰에서 다음 내역이 자주 질문됩니다.
✔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관계 위주로
  • 상대방 비난보다는 “서로 의견·성향의 차이” 중심 설명
  • I-751 단계 설명과 모순되면 안 됨
✔ “결혼은 진정한 관계였습니까?”
  • 언제·어떻게 만났는지
  • 결혼생활 중 공동생활 내역
  • 분리·이혼 과정 설명
✔ “세금보고는 모든 해에 완료했습니까?”
  • 일관성 있는 신고가 매우 중요
✔ “형사 기록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숨기면 즉시 거절 가능
  • 정확한 기록 제출 + 개선 노력 강조

🔶 5. 추가 위험요소(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 1)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과거: I-485 → I-751 → 현재 N-400
세 단계의 인터뷰와 서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 2) I-751 면제 승인이라도 ‘재심사 가능’
USCIS는 필요 시 조건해제 당시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결혼이 진실되지 않았다 판단되면 시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 단기간 재혼·연애 관계
최근의 결혼·연애는 자연스러워야 하며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판정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 6. 엔제이 리갈 방식: 안전하게 승인받는 전략
🔸 1단계 – 위험요소 점검(Pre-Screening)
  • 결혼 히스토리 전체 검토
  • I-751 패킷 대비 진술·자료 일치 여부 확인
  • 범죄·세금·해외체류 리스크 분석
🔸 2단계 – 인터뷰 대비 진술 정리
  • 결혼 경위·이혼 사유·혼인의 진정성
  • 문제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대응 스크립트 준비
🔸 3단계 – 전체 문서 패킷 구성
  • N-400 필수서류
  • 과거 공동서류 정리
  • 범죄기록·세금자료 보완
  • Good Moral Character 강화 자료 포함
➡ 목표: 리스크 제로 상태로 인터뷰 참석

🔶 7. 결론
이혼 후 임시영주권에서 조건해제(Waiver)로 영구영주권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단, USCIS가 혼인의 실질성·도덕성(GMC)·세금·기록 등을 매우 꼼꼼히 재확인하므로
서류 준비와 인터뷰 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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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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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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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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