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모가 ‘미혼 성년 자녀(신분 없음)’를 초청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절차, 소요 기간,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전문적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1. 핵심 결론부터 정리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현재 미국 내에서 신분이 없는 상태(불법체류) 라면,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영사절차 + 사면(waiver) 절차가 필요
총 소요 기간이 매우 길고(대략 6~10년 이상)
즉,
“가능은 하지만, 쉬운 케이스는 아니다”
이것이 이 사안의 정확한 법적 평가입니다.
2. 적용되는 이민 카테고리 (Family-Based Preference)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F2B 카테고리
청원인(Petitioner): 영주권자 어머니
수혜자(Beneficiary):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
비자 쿼터: 연간 제한 있음 (우선순위 대기 필요)
❗ 시민권자 부모의 ‘직계가족’과 달리
F2B는 대기 기간이 필수입니다.
3. 가장 중요한 문제: 자녀가 “신분이 없다”는 점
여기서 케이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나옵니다.
1️⃣ 미국 내 신분조정(I-485) 가능 여부
❌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이유:
영주권자의 자녀는 245(a)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합법 입국 + 지속적 합법 체류 유지가 필요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라면 요건 불충족
👉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 불가
2️⃣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 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출국
한국(또는 출신국) 미국 영사관 인터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bar) 발생
4.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문제
신분이 없는 기간이 길다면,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INA §212(a)(9)(B)
180일 초과 ~ 1년 미만 불법체류 →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 10년 입국금지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I-601 또는 I-601A 사면(waiver) 이 필요합니다.
5. 사면(Waiver)이 가능한 조건
여기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 F2B 케이스의 치명적인 한계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
문제는:
자녀 본인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님
부모(영주권자 어머니)의
건강
재정
정서적 의존
미국 내 생존 문제
등을 강력한 증거로 입증해야 함
👉 사면은 자동이 아니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6. 전체 절차 정리 (NJ LEGAL 실무 기준)
STEP 1. I-130 접수
영주권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접수
Priority Date 확보
⏱ 약 1~2년 (승인까지)
STEP 2. F2B 비자 대기
비자 쿼터 대기 (Visa Bulletin 기준)
⏱ 현재 기준 약 5~7년 이상
STEP 3. 영사절차 준비
NVC 단계
DS-260
재정보증서(I-864)
STEP 4. 사면 신청 (필요 시)
I-601 또는 I-601A
의료기록, 심리평가, 재정자료 등 광범위한 증거 필요
⏱ 1~3년 추가
STEP 5. 영사 인터뷰 → 입국 → 영주권
7. 총 소요 기간 (현실적 예상)
| 단계 | 예상 기간 |
|---|---|
| I-130 승인 | 1~2년 |
| F2B 대기 | 5~7년 |
| 사면 + 영사절차 | 1~3년 |
| 총합 | 약 7~10년 이상 |
8. NJ LEGAL의 전문적 판단 및 전략적 조언
✔ 단순히 “부모가 영주권자니까 가능하다”는 접근은 위험
✔ 불법체류 기간, 입국 방식, 전과 여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짐
👉 이 케이스는 ‘처음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 진행하면 수년을 잃을 수 있습니다.
9. 정리 한 문장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신분 없는 미혼 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영사절차 + 사면을 전제로 한 이민 케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