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 영구 영주권(I-751)
증인(Affiant)은 처음과 같은 사람을 다시 써도 될까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조건부 영주권(2년)**을 받은 후,
2년 만료 전 **영구 영주권(I-751, 조건 해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증인을 다시 써도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USCIS가 보는 I-751의 핵심
I-751 심사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 혼인이 처음부터 진정성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실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따라서 USCIS는
증인이 새로운 인물인지 여부보다는
해당 증인이 현재 시점에서 혼인 관계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증명하는지를 봅니다.
USCIS 규정 어디에도
“I-751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증인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요구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처음 제출했던 증인을 다시 사용해도 되는 이유
✅ 법적으로 문제 없음
I-130 / I-485 단계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증인
가족, 친구, 지인, 교회 성도, 직장 동료 등
이미 USCIS에 등장했던 인물이어도 감점 요소 아님
오히려 USCIS 입장에서는
같은 증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혼인 관계를 계속 증명한다는 점이
혼인의 연속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요)
❌ 이전 진술서를 그대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날짜만 변경
문구 그대로 복사
내용 변화 없음
👉 이는 형식적 성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으며,
케이스에 따라 RFE(추가서류요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NJ LEGAL이 권장하는 올바른 방식
같은 증인을 사용하더라도,
**I-751용 증인 진술서는 반드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증인 진술서(Affidavit)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
증인의 기본 인적사항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주소
직업
신청자 부부와의 관계
이전 진술 이력에 대한 언급
예:
“I previously submitted an affidavit in support of this couple’s prior immigration filing.”
지난 2년간의 실제 관찰 내용
얼마나 자주 부부를 보았는지
함께 거주하는 모습
가족 모임, 명절, 교회, 일상생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현재 혼인 상태에 대한 명확한 진술
예: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y continue to live together as husband and wife.”
날짜 및 서명
공증(Notarization) 권장
5.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
증인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NJ LEGAL은 다음 전략을 권장합니다.
기존 증인 2명 유지
가능하다면 새 증인 1명 추가 (선택사항)
이 방식은
불필요한 정보 수집 부담을 줄이면서
USCIS가 선호하는 **일관성(Consistency)**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새 증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 증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증인 또는 다른 보강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현재는 부부를 거의 보지 못하는 경우
동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별거·갈등 이력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케이스별 맞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NJ LEGAL 결론 정리
I-751 신청 시,
처음 사용했던 증인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내용은 반드시 현재 시점에 맞게 새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난 2년간의 실제 혼인 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NJ LEGAL은
I-751 전체 구조 검토
증인 진술서 문구 전략
증빙자료 구성 및 리스크 분석
까지 USCIS 심사 기준에 맞춰 전문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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