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뉴욕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초강경 반이민정책에 맞서 이민자를 지원•보호하는 친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간다는 내용의 불법체류자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앞으로도 연방정부의 이민정책과 관계없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 커뮤니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공약으로 이민사회가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은 뉴욕시가 계속해서 이민사회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한 것”이라며 “뉴욕시는 부당함에 맞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뉴욕시를 이민자 보호 도시임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같은 날 시의회는 뉴욕시 교육국에 컴퓨터 공학 수업 진행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Introduction 1193-A)하고,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동안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이 있을 때 이를 수감자에게 알리는(Introduction 1260-A)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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