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 회사를 옮겨도 괜찮을까?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됐다면 AC21 Portability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좋은 포인트는 “I-140이 먼저 180일 동안 승인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USCIS 지침상 I-485가 180일 이상 pending이면 그 기초가 되는 I-140은 approved 또는 pending일 수 있습니다. 다만 pending I-140이라면 USCIS가 해당 청원이 승인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USCIS)
또한 직함이 반드시 똑같아야 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새 일자리가 기존 I-140의 직종과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함에 적힌 직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Form I-485 Supplement J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재 USCIS 양식 자체에 portability를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SCIS)
NJ LEGAL의 정리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중 이직을 생각한다면 “I-485를 낸 지 180일이 지났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I-485 접수일 → 180일 이상 계류 여부 → I-140 상태와 승인 가능성 → 기존 직무와 새 직무 비교 → Same or Similar 여부 → Supplement J → 현재 H-1B 등 비이민신분과 EAD 사용 여부
이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AC21 portability와 현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할 만합니다. USCIS 역시 Supplement J 심사에서는 새 고용주에게 현재 취업허가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승인 후 받아들일 bona fide한 고용제안과 same/similar 요건을 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USCIS)
따라서 **“AC21이 되니까 새 회사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하려면 H-1B portability나 유효한 I-485 기반 EAD 등 별도의 취업허가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USCIS Form I-485 Supplement J Instru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