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해외 지역에서 마약밀수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사람의 여권이 무효화된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한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 체류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범죄자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자연스레 범죄자 송환·검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입국하지 않는 사람도 ‘국외 도피’ 조항에 적용되는지는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한국 국적자는 총 762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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