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1953년이후 해외 입양아 16만5천명중 2만6천명 무국적자
美 1만8603명 가장 많아…본인들도 몰라 추방위기 직면도
1953년 이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16만5천여명 중 입양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은 2만6000명에 달하고, 이중 미국에는 1만860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현재 국적취득이 확인 안 된 입양아는 미국 1만8603명, 미국 외 국가 73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만5305명 중 국적취득이 확인된 경우는 13만9309명이었고, 이 중 미국 입양인이 전체 11만1148명 중 9만2545명, 미국 외 입양인이 5만4157명 중 4만6764명이었다.
해외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은 과거 한국이 해외입양을 보낼 때 아동의 한국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취득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은 IR-3, IR-4 비자로 출국하게 된다. IR-3 비자의 경우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된다. 입양 절차 전 혹은 절차 진행 중 부모 중 최소 일방이 아이를 직접 만나야 하고, 아동이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부모와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발생된다.
IR-4 비자는 아동이 부모 일방에 의해서만 해외에서 입양된 경우(기혼자의 경우), 입양 절차 전 혹은 입양 절차 중 부모가 아동을 만나지 않은 경우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입국 시 영주권을 받으며 18세 이전 미국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발급받게 된다.
문제는 과거 이 비자를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다 한국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씨처럼 입양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필립 클레이씨 사건 발생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IR-4 비자로 미국에 입양된 인원은 총 1만9222명이다. 2013년 한국에서 민법과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IR-4 비자로 입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8년 이전 자료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국적도 없이 미아가 돼서 추방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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