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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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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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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

이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날짜 (Priority Date)” 또는 “우선순위날짜” 란 말을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선날짜가 풀렸다”, “문호가 개방되었다”, “쿼터가 열렸다” 등의 의미는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해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작업을 하신다면 문호가 열려 내 순서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영주권인터뷰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I – 485 영주권신청서류를 접수해도 좋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영주권서류가 들어가 있지만 문호 때문에 발급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음달에 발급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우선날짜는 영주권수속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유는 신분조정신청이든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날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까요? 가족관련이민의 경우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날짜가 우선날짜가 됩니다. (물론 직계가족초청 케이스는 우선날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관련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가 되며, 미국 노동청의 승인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순위, 2순위 (NIW), 4순위, 5순위의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날짜가 곧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날짜는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변경되지 않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의 케이스의 진행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신청자는 미 국무부에서 매월 중순에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그 달의 이민비자수속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게시판을 보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게시판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라는 두 개의 큰 카타고리로 구분되며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와 대상신청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자게시판에 본인의 이민비자종류가 “오픈(current)” 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민 비자가 충분하니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와 상관없이 마지막 신청단계인 대사관인터뷰 또는 신분조정 (Form I-485)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항목에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부문은 신청자가 많아 적체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먼저이어야 마지막 신청단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날짜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민국 접수후에 받은 접수일자 (Receipt date) 와 접수이전에 신청하고 받은 우선날짜 (Priority date) 어느것이 기준이 되어 이민국에서 심사, 처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접수 순으로 처리해 가며 우선순위날짜는 접수의 가능여부만 따지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 홈페이지의 케이스 조회화면에 들어가 보면 접수일자 (Receipt date) 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어느 날짜가 진행 중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날짜에 대해 의외로 그 의미, 중요성, 또는 그 다음의 절차를 모르고 계셔서 영주권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이민신청 승인서를 받았다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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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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