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어 베세라(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11일 추방유예 대상자들과 함께 연방 정부 상대 추방유예 폐지 무효화 소송 제기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AP]
베세라 주검찰총장 “헌법 규정된 절차 연방정부 위배” 주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추방유예(DACA) 폐기 조치 무효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의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연방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조치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에는 미네소타, 메릴랜드, 메인 등 3개 주정부가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주는 지금까지 총 20개로 늘어났다.
앞서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등 16개주가 뉴욕 연방법원에 DACA 무효화 관련 소송을 냈다.
이로써 DACA 폐지 무효화 소송은 캘리포니아 등 4개주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뉴욕 등 16개주가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 각각 서부와 동부에서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이날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연방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