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분석…개인 계좌·금액 기준 미국이 압도적
전체 해외 계좌 보유 한국인 1133명, 총 61조원
올해까지 미신고자 249명 과태료 711억원 부과
미국에 10억원이 넘는 금융 계좌를 가진 한국인은 322명이며, 이들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돈은 1조60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로, 신고 인원과 금액 모두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해외 전체로 보면 한국인 1133명이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돈은 법인을 포함해 61조원대에 달했다.
한국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이 작년보다 80명 늘어난 1133명(법인 포함)이고,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작년보다 5조원 증가한 61조1000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 금액은 8.9%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한국인의 해외투자가 늘고 미신고자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신고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고자 중 개인은 지난해보다 11.3% 늘어난 570명이 5조1000억원을, 법인은 4.1% 늘어난 563곳이 56조원을 갖고 있다고 각각 신고했다. 평균적으로 개인은 89억원, 법인은 995억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
계좌가 있는 국가별로 보면 개인은 미국이 32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홍콩(101명), 싱가포르(68명) 순서로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도 역시 미국이 1조6021억원으로 1위였고, 그 뒤를 싱가포르(1조3358억원), 홍콩(8151억원)이 차례로 따랐다.
법인의 경우는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151곳), 베트남(129곳), 홍콩(125곳) 순서로 많았다. 금액으로는 홍콩(9조1945억원), 마카오(7조8352억원), 중국(6조8497억원) 순이었다.
한국 국세청은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을 합쳐 해외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 기준이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개인이나 법인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올해까지 미신고자 249명에게 과태료 711억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부터는 보유 계좌 중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 조치했다.
<코리아타운 데일리 최낙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