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공식화한가운데, DACA 수혜 한인 및 이민 가정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과 이민단체들은 뉴욕시내 DACA수혜자 및 이민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처법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DACA폐지에 따른 대비 요령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접수하는신규 DACA 신청은 어떻게 되나.
▶9월5일까지 접수된 신규 DACA신청서들은 DACA 폐지 발표 전과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9월5일이후로 제출되는 신청서들은 받지않는다.
-현 DACA 수혜자의 노동허가(EAD)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EAD에 적혀있는 만료일까지DACA 프로그램과 EAD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EAD는 어떻게 되나.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EAD는 모든 연장신청 처리 과정이오는 10월5일 이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EAD는 연장할 수 없다.
-DACA 노동허가증 연장은 어디서도움 받을 수 있나.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이 운영하는 ActionNYC는 한국어 등으로무료 이민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화(1-800-354-0365)로 연락하거나,311로 전화해 “ActionNYC”라고 말하면 된다.
-DACA 수혜자의 해외 여행허가(AP)는 이전과 동일한가.
▶DACA 수혜자는 더 이상 해외여행 허가증을 받지 못한다. USCIS는이미 접수된 서류들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받은 수수료도 환불할 계획이다. 또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을 금할 것을 권장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어떻게 되나.
▶소셜 번호는 EAD 만료 날짜와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교육과 은행업무, 주택 문제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하는 데는 사용 불가하다.
-운전면허증은 신청이나 갱신할 수있나.
▶뉴욕주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만기일(“ 임시방문자 만기일” [TempVisitor Expires]이 아님)까지 유효하다. 또 DACA 수혜자와 같은 임시 방문자의 경우는 임시방문자 만기일까지 운전면허를 신청 또는 갱신할 수있다. 그러나 임시방문자 만기일이 지나면 갱신도 못하고 운전도 불가능해진다.
-운전면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공공기관을 이용하나.
▶신분증이 필요한 뉴욕시민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IDNYC 카드를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IDNYC로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 뉴욕시 각종공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유효하다.
IDNYC 발급은 민원신고전화인 311또는 웹사이트(nyc.gov/IDNYC) 를이용하면 된다.
-DACA 만료 후에도 자녀가 뉴욕시공립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나.
▲그렇다. 뉴욕시 교육국과 시장실은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보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도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