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는 미국외의 국가에서 운영중인 회사가, 미국의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연관 회사로 회사의 대표, 중역, 또는 관리인 등을 미국회사의 지사장으로파견하거나 ( L-1A) , 또는 사업에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 하는 (L-1B)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 입니다. L-1A와 L-1B 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미국외의 국가에서 운영중인 회사와 미국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체 사이에 서로 미국 이민법 상의 적합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의 적합한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두개의 사업체가,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등의 관계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License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일방이 50% 미만의 소유권으로 구성된 합작 사업체 등은 이민법상의 적합한 관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안된 개인 사업자로 미국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사업체 소유주가 미국 법인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회사로 파견 오는 지사장 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은 미국 파견일 기준 3년 이전의 기간동안에 최소한 1년은 연속으로 미국외의 국가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 한 것 같은 L-1A 와 L-1B 비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L-1A 비자는 지사장또는 관리직으로 파견 되는 비자이기때문에, 다른 전문 직원, 관리자등을 관리 및 감독 하는 위치여야 합니다.
• L-1B 비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기때문에, 다른 직원의 관리 감독 보다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 합니다.
두 비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권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입니다.
• L-1A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파견 간부로 간주되어, 미국 설립 1년 후에 1순위 영주권 (EB-1C)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의 장점은, 연방 노동청의 Labor Certificate 이 요구되지 않아서, 영주권 심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 됩니다.
• L-1B 비자는 1순위 다국적 기업의 파견 간부요건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 노동청의Labor Certificate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가 절차가 있는 만큼 영주권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김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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