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요구에 이의제기 없어
4월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무작위 추첨방식(Random Lottery)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정보 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 닷컴’ (immigration-law.com)은 지난 13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H-1B비자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웹개발업체텐렉(Tenrec, Inc)이 USCIS의 ‘자발적소 취하 요청’ (Motion for Voluntary Dismissa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USCIS가 요구한 소 취하요청에 원고측이 정해진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고측이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돼 적어도 올해는 추첨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웹개발업체 텐렉(Tenrec Inc.)과 건축업체 워커 메이시(Walker Macy LLC)사로 이들은 포틀랜드 연방 법원에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H-1B비자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에는 텐렉사에 취업하려다 추첨에서 떨어져 H-1B비자를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 출신 웹개발자 세르기 시니에녹과 워커 메이시사에 취업하려다 역시 추첨 탈락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중국인 조경디자이너 샤오양 츄 등이 원고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H-1B비자 신청을 맡았던 포틀랜드 소재 로펌은 지난해 4월 이 두사람이 추첨에 탈락한 직후부터 H-1B추첨제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단 5일간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 추첨에 들지 못한 신청자의 신청서를 거부하는 방식은 이민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방 이민법은 쿼타제한이 있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서접수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H-1B비자에서만 5일간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는 것은 이민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USCIS는 매년 4월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USCIS은 오는 4월 7일 접수분까지 심사대상으로 선정돼 무작위 추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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