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절차 진행시
<한국일보 박지혜 기자> = 2017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 마감일이 2월4일로 연장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2017년도 건강보험 신규 가입 마감일을 당초 1월31일에서 2월4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단, 연장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를 일단 시작한 신청자로 제한을 뒀다.
즉 31일까지 건강보험 등록을 시도했으나 가입을 위한 서류 불충분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만 2월4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2월4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가주민은 3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 무보험 벌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폐지 결정이 실제로 언제 내려질 지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 한 해는 오바마케어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2월4일까지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주민 중 ▲이사 ▲결혼 ▲출산 또는 입양 ▲시민권 취득 ▲실직 등 신변에 변동이 생긴 주민은 변동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 가입이 가능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온라인 거래소(www.CoveredCA.com)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웃케어 클리닉(213-637-1080 ext. 651)등 신청 지원 단체들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의 경우 695달러,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 347.50달러 등 가족 당 최대 2,085달러 나 연소득의 최소 2.5%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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