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을 결심하고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이민희망자들은 시작부터 생소하고 혼동하기 쉬운 이민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어떤 이민용어들이 어디서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린카드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민수속의 3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취업이민 2,3순위 | 노동허가서(LC)노동부에 PERM 온라인
으로 ETA 9089 접수 |
취업이민페티션(I-140)이민국에 승인된 LC
원본첨부 접수 |
영주권신청(I-485)비자블러틴에서
문호오픈시 이민국 에 I-485 접수 (워크퍼밋 I-765, 사전여행허가서 I-131 동시신청) |
취업 1순위종교이민
투자이민 |
노동허가서 생략 | 취업이민페티션(I-140)종교이민페티션(I-360)
투자이민페티션(I-526) |
I-485I-765, I-131
(동일) |
가족이민 | 노동허가서 없음 | 가족이민페티션(I-130) | I-485I-765, I-131
(동일) |
– CP(Consular Processing) VS AOS(Adjustment of Status)
한국수속과 미국수속
미국이민 희망자들은 처음부터 CP 또는 AOS 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한국 등 외국주재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수속을 하는 것이 CP이고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이민 신분조정으로 불리는 AOS이다.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하든지, 미국에서 하든지 1단계와 2단계는 같다. 그러나 마지막 3단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이민 희망자들은 취업이민의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제출하면서 CP 또는 AOS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추후 전환은 가능하다.
예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에는 두가지 수속에 큰 차이점이 없었으나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는 현재는 해외에서의 CP보다는 미국내에서의 AOS 수속이 훨씬 많은 잇점을 갖고 있어 이용비율이 갈수록 차이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 8대 2의 비율로 미국내 수속이 많다. 특히 취업 이민의 경우 한인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90%이상이 미국내 수속이다.
– 비자변경 VS 체류신분 변경
COS(Change Of Status)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마지막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이때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혹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는 것을 COS(Change Of Status)로 부른다.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과 비자변경을 자주 혼동해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비해 미국에서 체류할 때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이 중요 하다. 체류신분을 표시해주는 것이 미국 입국시 받는 흰색 종이 카드(I-94)이다. 무비자 방문객들은 흰색카드 대신 그린색 I-94W를 받게 된다. 이 출입국 카드에 비자종류와 그 비자에 따라 미국에 얼마까지 머물 수 있는지 미 입국심사관이 정해준다.
예전 방문비자를 갖고 들어오면 통상 6개월 체류를 허용해줬고 무비자는 3개월이다. 취업비자(H)는 1차 3년을, 유학생들은 I-20에 정해져 있는 기간만큼 체류시한을 부여한다. 이때에 D/S(Duration of Stay)라고 표시되면 임무완료시 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흔히 이야기 하는 비자변경은 체류신분 변경이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꾼다든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말은 비자 자체를 바꾸는게 아니라 미국체류신분만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 갖고 있던 비자가 바뀌지 않고 I-94카드나 별도의 이민국 레터에 체류신분이 변경 승인됐음을 표시해준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 체류신분 변경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에서 방문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사실상 체류신분 변경)한 후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면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떠나기 앞서 재학중인 학교의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들을 모두 완비하고 인터넷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인터뷰까지 예약한 후 한국에 가야 한다.
– 노동허가 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VS Work Permit)
영어로는 확실하게 다르지만 한글로는 노동허가서로 같이 해석돼 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흔히 노동허가서로 해석되는 Labor Certification은 취업이민의 1단계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노동허가서 Work Permit은 취업이민 3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다.
워크퍼밋카드의 정식 명칭은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ucument)이다. 흔히 혼동하는 것은 1단계에 받는 LC만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해 돈을 벌수 있고 체류비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3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손에 쥐고 난후 부터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혼동할 경우 마지막 순간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고 불법취업한 결과가 돼 영주권신청이 기각 당하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다.
–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이민수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날짜로 꼽힌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쉽게 말해 자신의 이민수속이 시작된 날이다. 이 날짜에 따라 영주권받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가족이민시 가족이민페티션(I-130)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이 된다.
취업이민에서는 노동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2순위와 3순위에선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한 날이다. LC를 거치지 않는 1순위에선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한 날이 우선수속일자가 된다.
그러나 이민국이 지정한 공식 우선수속일자는 접수일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알려면 이민페티션(I-130또는 I-140)의 승인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민페티션 승인통지서 상단부분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자신의 접수일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이민국이 실수한 것이므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 컷 오프 데이트(Cut off Date)
컷오프 데이트는 주로 영주권 문호에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와 같이 쓰인다. 미국내에서이민수속을 할 때 마지막 단계는 이민신분조정신청(I-485)를 접수하는 것인데 흔히 영주권신청이라고 불린다. I-485는 누구나, 아무때나 접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가능하다.
흔히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비자블러틴에서 규정되는 이민범주별 컷오프 데이트안에 자신의 프라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갔을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월의 비자블러틴에서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컷오프 데이트는 2005년 1월 8일로 정해져 있다. 자신이 LC를 접수해 받은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05년 1월 1일이라면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주신청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동시에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3-4개월안에 받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그린카드를 기다릴수 있게 된다. 또 어드밴스 패롤(I-131)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비이민비자를 유지할 의무도 없어진다. 이 때문에 모든 이민신청자들이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을 기다리고 있다.
– 이민수속 가능일자(Qualifying Date)
이 날짜는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수속하는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된다. 한국 수속시 미국수속 과는 달리 마지막 단계에서 I-485를 거치지 않게 된다. 대신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10개월이나 1년전쯤 미 국립비자센터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서류 패키지를 보내온다. 이 날짜가 이민수속 가능일인 퀄러파잉 데이트이다. 외국수속자들은 반드시 국립비자센터에서 보내오는 서류들을 보고 요구하는 이민서류와 증빙자료,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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