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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수속절차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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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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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E-2비자 수속절차

미국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E -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 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E -2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2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2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2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E-2 비자 신청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E-2 비자가 신청인의 여행 목적에 적합한 비자인지, 혹은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DS-160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DS-160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고 제출 해야 합니다. DS-160 확인 페이지의 바코드 번호는 인터뷰를 예약하는데 필요합니다. DS-160 비자신청서는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제출하셔야 하며 DS-160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은 자필 또는 타이핑한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DS-160 확인 페이지 없이는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DS-160 비자신청서에 전자 서명을 한 것은 DS-160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비자신청자는, 비이민 비자 신청시 환불과 양도가 되지 않는 비자신청 수수료 205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 납부후 온라인으로 인터뷰 일자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을 하려면 여권번호,비자수수료 영수증의 “거래번호”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가 필요 합니다.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신후 준비된 구비서류와 프린트한 인터뷰 예약확인서를 인터뷰일정을 예약하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일양로지스 를 통하여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 비자는 서류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반드시 인터뷰 예약 후 즉시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구비서류가 인터뷰 예약하신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대사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재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3주 뒤 혹은 그 이상으로 연기될 것입니다.

E-2 비자 구비서류를 미국에서 보내시는 경우, 추가적인 배송시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4주 후의 날짜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는게 안전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 해서 인터뷰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출력한 예약 확인서를 가져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청자께서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연속해서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께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께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 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가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여권은 인터뷰 후에 일양 로지스를 통하여 돌려받게 되며 택배사무소로부터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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