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취업 비자(H-2B)는 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에게만 부여되는 H-2A와 구별되며, 전문인에게만 주어지는 단기 취업비자(H-1B)와도 구별됩니다
H-3 비자는 미국에 연수생 혹은 특수 교육 교환 방문자의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단기비자입니다. 반드시 신청자를 대신해서 취업 청원서를 접수해 줄 미국 고용주 혹은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의학 교육을 더 받는다거나 혹은 의학 교육 실습훈련 외에 교역, 통신, 재무, 정부, 운송, 농업 혹은 전문직을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든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초청받아야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직원의 본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직업 훈련이어야 하며, 미국 밖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고용될 수 있는 정상영업의 직책에 고용되면 안 됩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상세한 연수 교육 내용을 담아 연수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연수 프로그램 내용은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근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로 수업을 통한 교육을 75%, 그리고 부수적인 근무가 25% 포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만일 근무 시간이 이보다 더 많이 포함 되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근무가 연수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민국은 연수를 가장한 직원 채용을 의심해 까다롭게 서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업을 통한 훈련 시간외에 근무가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서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임금에는 요구되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용주는 연수생에게 지급할 만한 금액을 지불하며 됩니다.
H-3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전수하는데 있고,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민국은 미국의 업체가 자비를 들여 연수를 제공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협력 업체가 있어 연수 훈련 후 그곳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라면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목적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H-3 비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인 만큼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직원에게는 적당한 비자가 아닙니다.
H-1B 단기 취업비자가 학사 이상이거나 그에 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비자라면, H-3 비자는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력이 적은 사람에게 더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H-3 비자는 한국에서의 충분한기반이 있어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해야 발급이 가능한 비자 입니다. 한국 기반입증과 미국회사와 연결된 한국고용주가 연수후 채용해줄것이라는 편지를 받으면 유리 합니다.
H-3 비자는 연수생은 최대 2년간을 특수 교육 교환 방문자의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승인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고 본국에 돌아가서 6개월을 체류한 후에나 H 또는 L 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만일 H-3 연수 뒤에 바로 H-1B로 신분변경을 하고 싶다면, 연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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