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법 INA§240B 조항에 의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된다면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자신의 경비로 스스로 출국 할 수 있다.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허가를 받아 추방 명령을 피하고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므로 후에 적절한 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강제 출국하게 된다면 추방사유에 따라 수년간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출국한다고 하여 추방대상의 사유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랫동안 미국에 불법 체류한 기록 또는 형법위반 유죄판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이나 추방사유 위법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정도라면 추방명령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함으로 후에 재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진출국신청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추방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청할 수 가 있다. 추방재판 개시 전에 자진출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한다 2)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 3) 추방사유를 인정 4) 항소 포기 5)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야 한다.
추방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진출국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서는 1)추방재판 법원출두 명령서를 받기 바로 전 최소한 1년간 미국에 있었고 2) 자진출국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지난 5년 동안 좋은 도덕적 품성(INA§101(f))의 소유자이며 3) 가중중범죄자나 테러리스트 가담자에 해당되지 않고 4) 자신의 경비로 출국할 수 있다는 재정적인 능력과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야하며 5) 이민판사의 자진출국 명령과 함께 책정된 출국보증 본드(Departure Bond 최소한 500달러 이상)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한다.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청하여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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