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적용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일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기다릴 필요 없이 비자청원(I-130) 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그리고 부모들로서 영주권취득까지 8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비자청원(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미국무성이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우선일자를 확인하여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에 있어 유념해야 될 것으로는 첫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시는 다른 영주권 신청자와 달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그 동안의 불법신분(Overstay, Out of Status) 이나 불법고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처럼I-485를 접수시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순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서의 영주권신청이 유리한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가 유리한지 각자의 상황과 비자문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자기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데,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자 뿐이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로 본다는 사실을 또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민법에 있어 가족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상대방을 말하는데 이를 가장 잘 증명하는 방법은 미국내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이고, 한국에서는 호적인데 요즈음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서류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증인이나. 교회의 기록 등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때에는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하며, 양자(Adoption)는 자녀의 16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고,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붓자녀(Step Child)는 18세 이전까지 초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부모자식관계는 자식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친부모만 해당되고 시부모나 처부모 또한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 자매 범위 내에 듭니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초청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청원단계에서는 미성년자 이었던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시 21 세가 넘어가게 되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날에 21 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8월 6일에 억울하게 21 세가 넘어가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자녀들을 구제해주는 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통과 되었는데,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21 세가 넘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법으로 그 날자 계산 방법과 조건이 아주 복잡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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