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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민자, 한해 3만명이나 추방된다 ‘독배’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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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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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민자, 한해 3만명이나 추방된다 ‘독배’

음주운전+ 중범죄, 강력범죄, 중대 경범죄 병과시 추방
음주운전 이민자 한해 3만명이상 추방, 364일이하 합의해야

연말연시에 기승을 부리는 음주운전으로 영주권자들이나 장기체류자들이 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경종 을 울려주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한해에 무려 3만명이상이 음주운전때문에 추방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악몽을 겪게 하고 있으나 이민자들에게는 그린카드를 빼앗기고 추방 까지 당할 수 있는 독배가 되고 있다.

연말연시에 기승을 부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히면 모든 미국인들은 유치장에서 2~3일, 길게는 일주일이나 갇혀있다가 보석금 8500달러 등 1만 달러는 날리면서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까지 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고 있어 적색경고가 켜져 있다.

또한 이민수속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다른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혐의와 쉽게 병과되고 있는데다가 결국 일반인들 보다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은 한해에 3만명내지 3만 5000명씩으로 마약범죄자에 이어 두번째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음주운전자를 세번이상의 경범죄자와 같이 중대 경범죄로 취급해 자칫하면 추방대상이 되도록 엄하게 조치하고 있다.

영주권자등 이민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모두 추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자가 살인과 강절도, 성범죄 등 형사범죄자나 불법이민자로 드러나면 최우선적으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그만큼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 지게 된다.

여기에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 가짜위조 증명서 사용 등으로 1년이상의 징역형이나 집행 유예로 이어지면 추방대상이 된다.

심지어 그보다 낮은 법규위반인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중에 음주운전했거나 미등록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도 중대 경범죄로 추방대상에 넘겨지고 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으로 걸린 이민자들은 무엇보다 추방대상에서 빠질 여지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민변호사와 형법 변호사와 동시에 상의해 처벌수위를 징역이나 집행유예 1년미만, 즉 365일이 아닌 364일 이하로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형법 변호사들은 상당수 1년이하의 집행유예를 사전합의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일지라도 365일부터는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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