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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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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신분으로 취업

얼마전 신문지상에 유학비자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들의 단속에 걸려 추방절차를 밟게 된 한 한인여성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관련법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재판을 통한 추방조치와 재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불법고용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한 벌금 및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신분은 미국에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나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원칙에 예외가 있듯이, 학생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두가지 예외규정에 대해 (기타 국제기구 인턴쉽은 제외) 이번호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교내취업 (On-campus Employment) 또는 학업관련 교외취업인 경우 입니다. 미 이민법에 의하면 일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기중에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을경우 주 20시간 범위내에서는 학교내에서 일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방학기간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장소가 학교 밖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연관이 있을경우 교내취업으로 간주됩니다.

교내취업 또는 학업관련 교외취업일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일할수 있는 편지와 Social Security Card 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내취업일 경우, 외국학생의 취업으로 현지 미국학생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측 관련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심각한 경제적 이유에서의 취업의 경우 (Severe Economic Hardship Employment) 입니다. 미 이민법은 유학생이 공부를 시작한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재정적인 문제에 빠졌을 경우, 비록 유학생 신분이지만 경제적이유로 인한 취업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학생은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학교 밖에서 학기중에는 주 2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휴일이나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취업허가를 이민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9개월이상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교내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취업활동이 신청인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곤란 사유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우선 Form I-538을 학교에 제출하여 외국학생 담당자(Foreign Student Adviser) 로부터 취업이 필요하다는 추천서를 받으신후, 취업신청을 확인하는 서명이 된 Form I-20, Form I-94, Form I-765, 그리고 기타 입증서류등을 첨부하여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이민국은 위 서류들을 검토한 뒤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취업허가증(EAD Card)을 발급해주나 문제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 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세금보고도 하지 않고 또 짧은 기간동안의 취업이니만큼 괜찮겠지 하고 막연하게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분명히 이민법은 불법취업을 불법체류만큼이나 엄하게 처리하고 있기에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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