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법정에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SB349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법정내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불법체류자인 범죄자와 증인을 체포할 수 없는 법안 SB349가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 등의 표결 과정을 모두 통과했고 지난달 31일, 주 상원에서28대 10으로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넘겨진 상태로 서명을 받게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법안 SB349는 법정내에서 불법체류자인 범죄자나 증인에게 ‘안전 지대'(Safe Zone)를 제공해 이민국 요원이 재판 기간동안 불법체류자를 체포할 수 없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판사에게는 특별 권한이 부여되는데 재판 과정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민국 요원의 법정 내 출입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은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법정에서 무문별하게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타니캔틸 사카우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 법원이나 법정내에서 이민단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연방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8월) 22일, 세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한 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요원 ICE에게 체포됐는데 판사에게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를 막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와 증인에 한해 법정에서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SB785를 시행 중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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