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가 추진중인 교도소 민영화 정책 철회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교정 인력 부족으로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은 타 주로 이감되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도움이나 보호는 받기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A 주는 교도소 민영화 철회안 AB 32를 추진중입니다.
이는 민영 교정법인의 운영권을 회수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AB 32는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정 시설을 주 정부가 독단으로 운영할 경우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감자들의 의료 혜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교도소가 공영화 될 경우 직격탄은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이 맞게될 전망입니다.
CA 주는 수감 시설 부족으로 민간 교도소 이용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민영화안이 철회될 경우 수감 시설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결국 수감자들을 타 주로 이감해야합니다.
이 경우 이감의 가장 우선 순위는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이 이감될 경우 가족들과 생이별 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등 법적인 도움과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민자 보호 지역을 표방한 CA 주의 취지에 맞지않다며 AB 32를 재고하거나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도소 민영화가 철회될 경우 수감 시설 부족은 더욱 악화되면서 형기가 남은 죄수들이 대거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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