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4년만에 반토막, 노동력 부족 극심”
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 일시 중단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시행 가능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정보들
이민자 재정보증인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연방법원, 공적부조(public charge) 다시 무효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다시 무효판결에도 I-944는 계속 제출해야
**이혼 후 단독 I-751 신청 중 재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공동서류가 부족한 I-751 신청과 거절 리스크에 대해**
**미국 비자 심사와 형사 사건 이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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