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헤이넌 판사 폐지 판결하면
트럼프 행정부,전면 재개 대신 중단 확실시
다른 주에도 영향¨다카 즉시 중단.갱신 불가능
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추방유예(DACA)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하면서 다카 수혜자들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CNN이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텍사스주 등 7개주의 DACA 폐지 소송 심리가 이날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텃밭지역인 각 지역의 주지사로 하여금 DACA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도록 한 후 연방법무부가 주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소하지 않고 연방법원의 판사에 의해 DACA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지난 3일에는 워싱턴DC 지법이 현행 시행중인 DACA 갱신 신청 뿐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이번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DACA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이넌 판사는 지난 2015년에도 불체 청년들의 부모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확대하려던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 이번 DACA 프로그램도 폐지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텍사즈주 연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폐지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면 재개 대신 중단을 선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DACA 프로그램이 즉시 중단되거나 갱신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주의 연방지법들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항소 등 법정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DACA 수혜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 이민개혁법의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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