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90일후부터 DACA 신규신청도 접수하라”
갱신 접수 허용에 이어 신규 신청 재개 명령은 최초
연방법원 판결로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이 앞으로 석달후부터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에 이어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법원들의 잇따른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DACA 추방유예정책에 또하나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할수 있도록 판결한 것 이다.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왜 불법인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임의적, 자의적 폐지 결정이므로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존 베이츠 판사는 특히 “앞으로 90일안에 추가 설명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그때까지 불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연장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DACA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라는 명령 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90일안에 DACA 추방유예정책이 불법임을 추가로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허용해야 한다.
이는 DACA 수혜자인 70만명이 계속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새로운
드리머들이 앞으로 90일후에는 처음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를 신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격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에서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워싱턴 디씨까지 세곳 의 지법에서 유지판결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을 건너뛴 조기 심리를 거부해 트럼프 행정부가 3월 5일 폐지일에도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에 한해 연장신청만 접수받고 신규신청은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워싱턴 연방지법 판결로 앞으로 90일 후부터는 신규신청까지 재개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DACA 추방유예와 2년짜리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드리머들은 현재 69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시한만료된 후에도 재신청 자격이 있거나 새로 신청자격이 생긴 드리머들 수십만명이 더 신규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신청 허용을 피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강화하며 지연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어 90일후 DACA 신규신청이 실제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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