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워싱턴지법 DACA 전면재개 판결검토
6개월만에…“트럼프 폐지결정 법적근거 부족”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DACA폐지 결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인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DACA 프로그램 전면 재개 판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DACA 전면 재개 판결이 나면 현재 진행 중인 갱신 신청은 물론 신규 접수도 다시 시행되게 된다.
워싱턴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14일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DACA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체신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DACA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베이츠 판사는 이와 관련 “당시 대법원은 DAPA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적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일시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세션스 장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텍사스주정부가 9월5일 DACA를 폐지하지 않을 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해 DACA를 폐지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베이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특히 양측 변호사에게 “가처분 명령을 또 한차례 내리는 것보다는 아예 DHS의 DACA 폐지 결정을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연방법원 뉴욕지법과 캘리포니아지법은 DACA 폐지 중단 조치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만약 베이츠 판사가 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시킬 경우 기존 갱신 신청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가능해진다.
베이츠 판사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DACA 3년 연장과 3년간 장벽 건설 지원금 예산 지원을 맞바꾸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연방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도 해당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는 23일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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