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CPT 문턱 크게 높아졌다
DHS “학위과정의 필수 실습이어야”…일부 대학 신규 CPT 승인 중단
미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 미국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취업 경로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DHS 산하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은 2026년 8월 12일과 8월 24일, 대학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를 대상으로 CPT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ntegral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 즉 CPT가 이미 확립된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일부인가를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은 SEVP가 이제 CPT를 해당 학위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실습이고, 그 실습 없이는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이것이 실제 학교 정책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공 관련 인턴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대학에서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인턴십을 학점과 연결하거나 Internship Course, Practicum, Cooperative Education 등의 형태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 CPT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SEVP 해석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인턴십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실습이 이 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University of Oregon은 현재 CPT를 승인하려면 실습이 established curriculum의 integral part이면서 해당 program/degree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required되어야 하고, 동시에 학생의 전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CPT를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ISSS)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여름 인턴십을 구한 뒤
“전공과 관련 있으니까 CPT를 신청하고 학점 하나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기존 방식은 학교에 따라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CPT 승인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부 대학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은 2026년 8월 26일부터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work experience가 아닌 신규 CPT의 승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CPT 신청 자체는 제출할 수 있지만 정책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optional CPT authorization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Washington Attorney General’s Office 및 대학 지도부와 새 지침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Oregon 역시 새로운 CPT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ISSS)
Reuters에 따르면 UCLA와 UC Berkeley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도 일부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EVP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교의 국제학생 등록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대학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Reuters)
CPT는 회사가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특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라는 Job Offer를 받았다고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CPT는 회사의 Job Offer와 별도로 학교 DSO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CPT authorization이 표시된 새로운 Form I-20를 받아야 합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역시 학생이 CPT I-20를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따라서
Job Offer → CPT 신청 → 승인 전 근무 시작
은 피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흐름은 기본적으로
Job Offer → 학교 CPT 자격 확인 → DSO 승인 → CPT가 표시된 I-20 발급 → 승인된 날짜부터 근무
입니다.
이미 CPT를 승인받은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CPT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이번 발표 때문에 자동으로 CPT가 취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University of Washington은 이미 CPT authorization을 받은 학생들에게 현재 I-20에 표시된 employer, location, dates 및 기타 조건을 계속 준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training experience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ISS에 먼저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따라서 이미 CPT를 받은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또는 DSO가 이번 지침 이후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CPT에서 회사·기간·근무조건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CPT authorization은 학생에게 아무 회사에서나 일할 수 있도록 주는 일반적인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아닙니다.
승인된 CPT에는 특정 고용주와 근무기간 등의 조건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CPT를 승인받은 뒤 회사가 바뀌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인이 판단해서 일을 계속하기보다 DSO에게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또는 새로운 CPT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OPT, Change of Status 또는 다른 이민신청 과정에서 F-1 status 유지 여부를 확인할 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Full-Time CPT는 OPT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CPT를 많이 사용한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Full-Time CPT를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교육단계에서 OPT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Part-Time CPT는 일반적으로 OPT 자격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도 현재 이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따라서 CPT를 장기간 사용하는 학생은 단순히 현재 인턴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졸업 후 OPT까지 함께 계산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CPT가 안 되면 Pre-Completion OPT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일부 학생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Oregon도 새로운 기준 때문에 elective internship에 CPT를 사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 Pre-Completion OPT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SSS)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Pre-Completion OPT를 사용하면 그만큼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T가 안 되니까 OPT로 바꾸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학년, 졸업예정일, STEM 전공 여부, 원하는 인턴기간 및 졸업 후 취업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CPT 문제는 결국 OPT와 H-1B까지 연결됩니다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CPT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F-1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 CPT 인턴십 → 졸업 → OPT/STEM OPT → H-1B → 취업이민
특히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금융, 경영 등에서는 여름 인턴십이 졸업 후 Full-Time Job Offer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PT의 문턱이 높아지면 학생이 재학 중 첫 미국 경력과 고용주 관계를 만드는 단계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uters도 이번 조치가 국제학생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영향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Reuters)
여기에 F-1 체류기간 제도까지 바뀝니다
CPT 변화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F-1 학생을 둘러싼 체류제도 자체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DHS의 새로운 규칙은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fixed admission period 방식으로 변경하며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송도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따라서 장기간 학업을 하는 학생이나 학위과정 변경, OPT 신청 등을 계획하는 학생은 앞으로 I-94의 Admit Until Date와 Extension of Stay 필요 여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까지 법원의 개입이나 정부의 추가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최신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H-1B $103,265 수수료도 ‘확정’과 ‘제안’을 구별해야 합니다
최근 H-1B 관련 보도도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DHS는 신규 H-1B에 $103,265의 비용회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이것이 proposed rule, 즉 제안된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최종규칙이 시행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Reuters에 따르면 기존 임시 수수료를 둘러싼 소송도 진행돼 왔으며, 새 규칙은 이를 규정으로 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Reuters)
따라서 F-1 학생이 현재 자신의 취업계획을 세울 때는 시행 중인 규칙과 제안·소송 중인 정책을 반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제안
이번 CPT 변화가 유학생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인턴십을 먼저 구한다 → 학교에서 CPT 학점을 받는다 → 회사에서 일한다”
라는 방식이 모든 학교에서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CPT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학교 DSO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내 학위 프로그램에서 이 internship/practicum이 졸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② 같은 degree/program의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가?
③ 단순한 elective internship course 또는 academic credit만으로 CPT가 가능한가?
④ 학교가 8월 12일·24일 SEVP 지침 이후 CPT 정책을 변경했는가?
⑤ 이미 승인받은 CPT가 있다면 현재 I-20의 employer·location·start/end date와 정확히 일치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특히 CPT는 USCIS에 I-765를 제출해서 EAD를 받는 일반적인 취업허가와 다릅니다. 학교 DSO가 SEVIS에서 CPT를 승인하고 새로운 I-20에 authorization을 표시하는 구조이므로 학교별 최신 정책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NJ LEGAL에서는 F-1 학생이 제공하는 I-20, I-94, 과거 CPT·OPT 기록, 학교 프로그램 정보 및 향후 취업계획을 토대로 현재 신분과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OPT·STEM OPT·Change/Extension of Status 및 이후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단순히 **“어느 학교에 입학할 것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학위과정에서 CPT가 실제로 가능한가 → 졸업 후 OPT가 가능한가 → STEM OPT 대상인가 → 이후 H-1B 또는 다른 취업신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까지 입학 전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유학생 취업전략은 졸업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CPT·OPT·취업비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공식 CPT 기본정보는 DHS Study in the States — F-1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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