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학생비자(student visa)도 약 8,000건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과거 체류 초과(overstay) 또는 법률 위반(legal violations)이 다수 해당됩니다. VisaVerge+1
DOS는 이 같은 취소 조치가 **미국의 공공안전(public safety) 및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ashington Examiner
실무적 함의:
비이민비자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최근 범죄 기록(criminal record)**이나 체류조건 위반(overstay/violation)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비자 취소 후 재신청(reattempt) 시 **새로운 혐의 사항(new derogatory information)**이 있을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자 취소는 자동으로 추방(removal)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 추가 집행(enforcement)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President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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