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 따라 재활훈련 등을 이수하면 음주운전(DUI) 등 경범 전과를 삭제해주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주검찰협회(CDAA)는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필 팅 가주 하원의원(19지구)은 지난 2월 경범 전과자가 전환 프로그램(misdemeanor diversion program)을 이수하면 판사가 범죄 전과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AB 3234)을 발의했습니다. 판사 재량으로 음주운전, 총기소지, 기타 경범죄 등 전과 기록을 삭제해 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자는 취지다. 단 가정폭력, 스토킹,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지난 8월 말 이미 가주 상·하원을 통과했다. 뉴섬 지사는 한 달 안으로 법안 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가주검찰협회(CDAA)는 성명을 통해 “법안을 시행하면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법안 시행이 자칫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주검찰협회 베른 피어슨 회장은 새크라멘토비 인터뷰에서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자칫 모든 경범 전과기록에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묻기보다 합법적인 길(legal pathway)을 내주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도 뉴섬 지사가 법안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주 MADD 패트리샤 릴레라 회장은 “지난 40년 동안 협회원은 음주약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위해 싸웠다”며 “법안 통과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필 팅 하원의원은 전과기록 삭제 전환 프로그램이 기소와 처벌 위주 정책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팅 하원의원은 “가주 사법정의 시스템은 유연하고(flexibility) 연민(compassion)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범 전과기록 삭제는 당사자에게 새 기회를 주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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