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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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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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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1. 개 요

여기서는 신청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투자 비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없는 분, 혹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취업 이민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하나, 투자 이민 투자 액수가 100만 불이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차후 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투자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 사업체로부터 몇 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려는 대기업의 투자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E-2비자 신분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신분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비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E-2 비자는 나라에 따라 유효기간이 한 번에 5년 까지 주어집니다.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다시말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기간이 없습니다.

2. E-2 비자신분의 자격요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 투자자나 회사의 국적.
(2) 투자가 상당한지의 여부
(3) 사업활동이 적극적인지의 여부
(4) 한계기업인지 여부
(5) 사업체를 이끌고 감독할 경영권을 갖는지 여부
(6) 투자자 신분으로 미국에 온 사업체의 감독자나 필수사원의 국적과 책무

3.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소극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투자활동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나, 미개발지(Undeveloped Land)나 농촌 지역에 아무 투자 계획 없이 부동산 매매만 하는 것 등은 소극적 투자에 해당됩니다.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투자를 했거나(Invested) 혹은 적극적인 투자 진행 과정(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틀먼트(Settlement) 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E-2 비자의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떤 비자 신분보다 훨씬 복잡하며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짜 전문가라면 영사에게 제출할 각종 증빙서류를 두꺼운 책으로 2-3권 분량이 될 만큼 준비하기마련입니다.

4.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입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나, 통설에 의하면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10만 불 이상의 투자로 햄버거 가게나 양장점을 개업하신 분들이 투자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0만 불 이상을 투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나,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E-2.비자의 자격 요건에는 최소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초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가립니다.

소규모 상점이나 서비스 사업에서 중간규모의 식당,대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과 사업체들이 E-2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적어도 10만불이상 투자되어야 상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비공식 지침일 뿐입니다. 게다가 투자액의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비공식 최소액보다 적어도 되는 예로는 창업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서비스업종들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투자액이 비공식 최소액보다 많아도 한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는 총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한 최초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다양합니다. 이비율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라면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액의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투자해야 합니다. 크고 투자액이 많은 사업체는 필요한 총 비용 중에서 최초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5. 법에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6가지 예가 나와있습니다.

(1)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총 비용 5만물이필요한 사업체는 최초투자액이 90-100% 되여야 하고

(2)10만불를 투자할 경우에는 75-100%
(3)50만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60-75%
(4)1백만불을 투자한 경우에는 50-60%
(5)1천민불을 투자한 경우에는 30%
(6)1억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10% 또는 1천만불

6. 투자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만 아닙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나 비품 또는 미국으로 실어오는 상품이나 유동자산을 비롯한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나 건설비뿐만 아니라 업무용부동산도 포함됩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 같은 용역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투자가 행해지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업에 투입되는 대출금이나 저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부나 사채는 투자자의 개인적인 채무여야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즉 개인적으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얻은 대부나 저당은 필요한 초소 투자액에 포함되자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자가 상환을 직접책임지고 보증하는 어음이나 여타 보증으로 미국 사업체에 조달하는 대출금도 투자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사는 이런 종류의 대출금이 진짜 투자인지를 세밀히 분석합니다.

초기 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할 때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정 해저있기 때문에 총 투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여기서 사업체의 인수가격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는 모르는 사람끼리 사이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시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제 구입가가 타당한지를 입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공증 감정가를 첨부하거나 또는 최근에 같은 업종에서 거래도 있던 비슷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새 사업체를 설립할 때:업종마다 사업체의 설립비용이 다른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영사는 업종에 따라 사업체의 설립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투자액을 따집니다. 보통 이 수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에 기초합니다. 때로는 사업을 시작 하는데 드는 비용이 실질적인지를 입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체인점으로 인수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면,그 비용이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더 쉽습니다.

개인투자자나 투자기업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투자비자를(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신분을 얻기 전 까지는 미국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취업해서는 안됩니다. 실제적이니 투자행위 자체는 시작하지 않은체 은행에 돈을 많이 예치해 놓은 것만으로는 투자자 신분을 얻기가 힘듭니다.

투자가 완결되지 않았다 해도 ,선행투자가 확실하고 투자과정이 적극적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투자의 적극성은 예컨대,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을 시작하던지 해서 투자금을 바로 빼낼 수 없거나, 거래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였거나,사업체에 필요한 용역과 설비,비품구입,종업원 고용사실따위를 입증하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투자가 취소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체의 구매계약서는 공탁된 투자금과 함께 투자자신분을 받는데 중요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마무리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또다른 자격요건은 적극적이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잔고만 있는 서류상의 기업이거나 땅이나 건물을 사놓고 놀려두거나, 또는 택지 또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감독할 뜻도 능력도 없이 회사 주식만 잔뜩 사 놓는 과 같은 소극적인 투자는 E-2신분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라면 적극적인 사업경영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내 사업체는 한계 기업의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사업체의 수익이 생계비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거나, 미국 내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비슷한 기존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종업원의 보수나 요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 외 자산과 수입원을 보여줌으로서 투자한 사업체에서 사업주의 생계비를 조달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7. 한계 투자(Marginal Investment)

한계 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를 버는 그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가능하면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자는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 두고, 또 한국 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8. 기존사업체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자본에 대한 서류

구매계약서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 때로는 납세영수증과 사업체의 재무재표나 공식 감정서를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영수증,물품평가와 선적,리스 지불이나 설비와 비품구입 디자인과 건축비지불,인건비, 그리고 여타 지출 내역서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회사의 은행잔고를 제시할 때가 있고,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예산안 또는 유사기업을 창업한 신청인의 과거경험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9. 주요한 역할(Essential Role)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10. 설명을 마치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 비자는 투자 이민과 달리 적은 액수로 투자가 가능하며,1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비자가 투자 이민과 또 다른 점은 투자 이민의 경우 연간 비자숫자가 1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 비자는 그런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나,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2년 간 유효한 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년씩 사업을 계속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영사의 재량으로 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는 수도 있으며 E-2 비자로 입국한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민의 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 목돈의 자금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어린 자녀를 유학보내는 부모들에게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11.E-2 진행 절차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개인 투자일 경우 미국 은행에서 개인계좌를 개설하고,법인 투자일 경우에는 법인 회사계좌를 개설한다.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투자자금을 이동시키는데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개인계좌로 법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회사 계좌로 입금시킨다.

미국 법인을 위한 회사 계좌를 개설한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미국법인의 이름으로 구입한다.

에스크로우(ESCROW)회사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 시킨다.

GENERAL EXCISE나 FEDERAL TAX ID나 LIQUOR LICENSE와 같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라이센스를 획득한다.

투자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투자비자를 신청한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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