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E-2와 투자자금 - IminAmerica
9.2 C
New York
Thursday, November 21, 2024
spot_img

E-2와 투자자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환경을 피해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17일부터 시작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의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조언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대사관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입니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투자 액수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투자 액수가 10만달러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달러 이하의 투자라도 가능합니다.

투자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회사 은행 잔고에 회사 운영자금이자 재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일정한 액수가 예치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샤핑몰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터넷 샤핑몰을 처음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5만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고를 늘림으로써 투자 액수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투자 액수가 적을지라도 회사 은행구좌에 운영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보일 수 있어 투자비자를 무리 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때보다 더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할 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자는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