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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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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종업원비자

E-2 비자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주재원비자(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흔히들 E-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2~3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소위 기업투자가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E-2 Employee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여 투자한 회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E-2 Employee 규정에 맞는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설 지사인 경우 혹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의 경우 E-2 Employee 비자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5~30만 불의 자본금이 초기에 투자되어야 미대사관의 영사로부터 서류 심사를 받을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반드시 투자하는 한국의 본사의 계좌에서 설립된 미국의 지사 계좌로 합법적으로 송금이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내역서와 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미국 지사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서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

E-2 Employee 비자는 L-1 비자처럼 이민국의 폐티션(청원서)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통상적으로 5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줍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L-1, E-1과 같은 비자를 취득했다가 미국 이민국의 폐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이 안 되었거나 실적이 저조했을 경우 지사 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이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의 한국 본사에서의 지원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업 계획서에 향후 4-5년의 미국 지사 운영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앞으로 현지에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인지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앞선 이러한 조건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L-1과 E-1 비자처럼 미국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E-2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와 달리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 사항으로 합니다. 투자비자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직장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2 직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한국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한국식당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직원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2 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2 직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2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 카드와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 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고 또한 다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은 사람이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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