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서 근무 안해…시애틀 이민국에 적발
E-2 비자 신분으로 시애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한 한인 70여명이 허위 신청으로 인해 무더기로 영주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시애틀의 한 한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지역 한인이 운영하는 K회계법인을 통해 소개받은 시카고의 한 중국인 로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들이 영주권 신청시 근무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이민국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신청서류에 기입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국 심사관이 고용주와 신청자를 따로 불러서 신청서에 기입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취업이민청원(I-140) 승인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발급받은 영주권이나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건도 속속 취소되고 있고 이같은 사실로 인해 E-2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경우도 있다고 한인 변호사는 전했다.
이 한인 변호사는 연초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무효화하겠다는 통보(Notice of Intent to Revoke)를 받은 의뢰인과 함께 이민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 A씨는 2017년 이같은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올해 초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통보를 받았다. 이민국 심사관은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 앞으로 있을 추방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는 “취업 이민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도 된다는 브로커의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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