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가 2010 회계년도에 25,500여 건이 발급될 정도로. 합법적 체류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E-2 비자 발급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회사가 잘못될 경우 소유주가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는 등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영주권과는 관계없는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는 최저 5만 달러의 투자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E-2 비자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2 비자 발급 자격요건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보다도 실제 심사관이 관심있게 보고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도와 드리는 범위에서 투자비자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투자금의 출처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이용한 매매 또는 대출 등으로 융통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 소유의 자금이 아닌 빌린 돈등도 가능 하나 이때에는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현금 통장에 있는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전문인의 도움을 얻어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고액 연봉자가 정기적으로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전액 출자하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겠으나, 친구에게 빌린 자금, 주식을 매각한 자금, 증여 받은 자금 등 본인 소유의 자금이 아니거나 거래가 너무 많거나 심지어는 불법적인 자금 등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할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전환할 때는 투자금의 출처를 자세히 밝히지 않아도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금출처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통장의 자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미 투자된 금액의 출처는 추후 수정 불가한 사항으로 나중에 E-2 비자발급 신청 시에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의 경우라도 E-2비자의 접수를 고려하시는 경우이시거나 추후 전환된 신분을 연장할 시에 검토가 강화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투자금의 출처는 명확하게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금출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합니다.
E-2 투자는 반드시 현금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물 또는 다른 재산권도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기계나 장비 또는 재고품 등이 이미 존재하면 미국에 보내어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그러한 재산이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조했다는 증명 및 실제 사업상 필요하고 실제 이용될 것이라는 증명 등이 필요 합니다.
E-2 투자는 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을 보내고 받는 증거서류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보내는 사람이 실제 투자자가 되어야 하며 수취인은 미국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인에게 부탁하여 증여성으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2에 투자된 자금을 어느 정도 지출한 이후에 E-2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를 타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투자금액 중 매매가를 지불하고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E-2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불안하여 사업체를 최종 인수하기 전에 E-2 비자를 신청을 하고 비자의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체를 인수하고저 하신다면, 에스크로 절차에 따라 투자된 법인의 자금을 에스크로 통장에 이체 한 후 매매 계약서 문구도 수정하여 E-2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사업체를 인수한다고 하여 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사업 목적에 필수적인 곳에 가급적 많은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고 물론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 구입 등은 이런 이유로 철저한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할 지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등에 대한 비용을 상당부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신규 사업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실 경우 가장 발목을 잡는 요건이 생계유지형(Marginality)사업체 문제입니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도의 수익성만 가지는 사업체는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적자가 나는 사업체는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적자의 기준은 충분한 직원고용과 투자자의 생활 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신뢰성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 합니다.
신규 기업일 경우 과거의 기록이 없으므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체를 타인으로부터 인수할 경우에는 그 타인으로 부터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를 얻어 제출해야 하고 수익성이 적거나 적자가 나면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체 인수전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세금보고서를 분석하여 과연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사업체일 지 판단해 보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E-2비자를 받는 조건중에 “30만불 이상의 다액을 투자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소액을 투자해도 세금보고서가 좋고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비자를 받기가 유리해 집니다.
세금 보고서를 통해 판단 할 때 수익률이 낮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추후 사업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을 구체적 설명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면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에 근거한 간접 증거들과 함께 매우 전문적인 주장을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E-2비자를 신청하려면 통상 5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은 있으나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투자사업체 담당 회계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향후 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를 인수하여 비자를 신청하고저 하신다면 이전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가 우수한 사업실적을 반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비자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심이 E-2 비자 승인을 원하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2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에 나서고 있습니다.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년간 연방의회에서는 E-2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반 이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E-2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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