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나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 하신 분들이나 체류기간을 이민국에서 2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기 전에 E-2비자를 갱신하든지 연장신청을 해야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갱신이라 하면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고, 연장이란 미국내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사업체운영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고 종업원 고용실적이 충분하다면 E-2갱신 또는 연장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E-2비자는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 종업원이 없는경우, 그리고 그동안 사업체를 변경한 경우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연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체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인데, E-2 연장 거절사유중 가장 흔한 것이 사전에 사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변경된 사업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E-2비자나 신분은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로 변경한다면 처음에 받은 E-2비자나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E-2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 받도록 이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8 C.F.R. §214.2(e)(8)(iii) and (iv))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체를 변경하고도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연장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법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두번째로,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 E-2연장이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업체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E-2연장을 거절하진 않습니다. 물론 E-2체류신분과 관련한 여러가지 규정중에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사업체의 수익성에 관한 부분으로,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윤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E-2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자지만 지금까지 벌인 투자활동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손익 계산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한국에서의 부동산 임대수입, 주식투자수입, E-2배우자의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으로 말미암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수 있음을 보여줄 경우 E-2연장은 무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2사업체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업원을 반드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나, 사실 소매점의 경우 종업원이 없어도E-2를 연장 하실수는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다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단지 E-2연장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E-2의 연장에 유리할까요? 바로 Marginality라는 것의 입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Marginality란 쉽게 생각하시면 사업체에 대한 수익성 평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순이익, 고용창출, 자산의 증가 등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없다고 해서 E-2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Marginality는 반드시 다른 항목에 의해서라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2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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