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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와 신분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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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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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와 신분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지만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에서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는 E-2 (투자비자•신분) 두 가지 모두를 말합니다. 어떤 투자이민의 방식이 적절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영구히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으나, 180만 이상의 투자금액(고용촉진지구에의 투자 90만불 이상)과 10명 이상 고용유지의 부담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취학기간 중 뒷바라지를 위해 몇 년간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온 가족이 거주하고 싶다면 E-2가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학생(F-1)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동반가족(F-2)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학생신분 유지자체가 번거로울 수 있고 또한 생활비를 한국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와 학비를 미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가정에게는 E-2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E-2신분의 전제조건이 미국내 사업운영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를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신분)의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신청 자격은 한국과 같이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조약국가 투자자(Treaty Investor) 비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투자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E-2 비자•신분의 신청상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과 투자의 여유성 (Marginal)이 그 것입니다.

즉 투자규모가 미국에서의 투자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투자의 상당성이며, 투자기업은 E-2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수단을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여유성입니다. 또한 E-2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성패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투자기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적극적(Active) 경영참가의무라 부르기도 합니다.

투자기업의 업종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에 현금을 예치시켜 놓는다거나 부동산 취득하는 것 같은 수동적인 투자는 E-2의 목적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2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느냐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투자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E-2 신분의 신청시 10만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신청시 30만불 수준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컨설팅업과 같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0만불이하의 투자만으로도 E-2비자를 취득한 사례도 많습니다.

투자규모의 상당성과 관련해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대사관의 영사나 이민국(USCIS)의 담당심사관으로부터 투자자금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체의 권리금은 세금보고서상 보고된 연간순이익의 3배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한인 사업체의 경우 세금보고서상 보고된 순이익이 생각보다 적게 되어 있어 세무당국(IRS) 등에 신고된 공식 순이익의 7~8배에 상당하는 인수대금이 지급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E-2 비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제3국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할 경우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 중 E-2 비자를 신청한다고 할 경우, 이는 엄밀히 얘기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하는 것이고, 미국을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E-2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2 비자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영사와의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데, E-2 비자 인터뷰시 투자예상액의 50% 이상을 미리 미국에 송금이나 투자해 놓은 사실을 입증하면 유리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미국을 방문해 운영할 사업체의 인수나 설립준비 그리고 은행계좌 개설 등 기초작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사와의 인터뷰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면 비자발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의 투자활동은 일시적인 것이며, 투자활동이 종료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밝혀 두어야 비자발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서류는 미국에 있는 사업체의 인수를 통해 E-2신분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일부지분의 인수나 다른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의 목록은 조정되어야 하므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E-2 준비서류

1) 투자한 사업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투자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미국으로 투자 금액이 송금된 내역서

4) 사업체가 실질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투자 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서류: COPY OF I-9(종업원 신상기록)영주권이나 시민권복사/운전면허복사/소셜카드복사

6) Business License

7) Tax Certificate

8) Seller’s Permit

9) Lease Agreement

10) Sales & Use Tax Return

11) 분기별 종업원 임금 보고서

12) 개인과 사업체의 Income Tax Return

13) 사업용과 개인 Checking Account의 Bank Statement

14) 해당년도의 Financial Statement

15) 투자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증명하는 영수증들

16) 사업체의 실내/실외의 사진

17)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매입한 경우 추가되는 서류들:

1) Purchase Agreement

2) Escrow Documents

3)법인 설립의결서 (Article of Incorporation)

4)사업자 등록증 (City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Seller’s Permit)

5)법인 이사진 내용 (Statement by Domestic Stock Corporation)

6)연방 정부 세금 보고 번호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

7)개인과 사업체의 Income Tax Return

8)고용된 사람들의 I-9 (이민국 고용 확인서), W-4/W-2 (세금 보고 관련 양식), 영주권/운전면허증/노동 허가증소셜카드 사본

9)은행 Statement

10)발행된 주식 사본 (Issued Stock Certificate)

.11)주주 명부 (Stock Ledger)

12)회사 및 개인 세금 보고

13).분기별 직원 세금 보고서 (최근 4분기, 연방 및 주정부, Form 941 & DE-9)

사업체를 창업한 경우 추가되는 서류:

1) 설립시 지출한 비용의 목록, 영수증및 지출된 Check Copy

사업체가 법인체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들

1) Articles of Incorporation

2) Stock Certification

3) Corporation Kit

4) 신청자의 직함및 직위에 관한 설명서

5) 직원들의 직급이 표시된 인사 조직표

신청인 준비서류

1) 전가족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및 비자 사본; 입국 도장 찍힌 부분 포함

2) 최종학력증명서

3) 이력서

4) 경력증명서

5) 자격증

6) 기본증면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7) 제적등본

8) 사업 계획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

9) 한국이나 미국의 재산이 있으면 관련서류

10) 미국 체류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즉 한국에 있는 은행잔고증명

11) 한국에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12) 기타 재산과 소득에 관한 증명서류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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