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투자를 통해 구입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이러한 쌍무협정을 맺은 나라이므로 한국 국적 소유자 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5년의 비자를 발급받지만 2년마다 체류 연장을 해야 하며 투자자가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무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투자로 가능하고 특히 자녀 교육의 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하나 재정적인 관계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지 않고 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액투자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21세 미만 자녀들은 E-2 동반비자를 갖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사업체가 성장하여 투자 규모가 커지면 투자이민도 가능합니다. E-2 소액투자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실질적 투자로 특정 투자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사관 수속의 경우 적어도 20만~30만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10만~15만달러 또는 사업체에 따라 10만달러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둘째로 최저 한계투자(Marginality)로 투자자의 가족생계 유지비 수준을 넘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상태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투자자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할(Develop & Direct)입니다. 투자자는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활동적으로 투자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투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로 미국으로 송금된 투자금의 출처를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E-2 소액투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대사관 수속보다 수월하며 투자금액도 적게 들고 급행으로 신청하면 2주안에 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변경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나갈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다시 E-2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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