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공통적인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얼마 만큼의 자본을 투자해야 E-2비자를 받을수 있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서는 투자 이민(EB-5)과는 다르게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액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민법에서는 E-2를 받기 위한 투자액을 아주 막연한 표현으로 “충분한 액수의 돈 (Substantial amount of money)”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신청자는 이민법에서 말하는 “충분한 액수의 돈”을 바르게 이해하고 본인의 케이스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988년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에서 이민 항소 위원회는 투자자가 비례 테스트 (proportionality test)를 만족시키는 한, E-2비자를 받기위한 “충분한 액수의 돈”을 만족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E-2를 위한 선결 조건 중의 하나인 “충분한 액수의 돈”을 판단할 때 비례 테스트를 통해 그 충족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명의 자동차 디자이너가 영국에서 E-2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다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트랜스미숀 디자인 엔지니어인데, 한사람은 59세이고 한사람은 25세로 미국 굴지의 GM회사에서 자동차의 디자인을 유럽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유명 자동차 디자인회사인 IAD Modern Design, Ltd. 를 통해 미국에 IADUS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 취업을 하고, 영국 소재의 모회사가 GM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수입을 나누어 갖는 구조였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사무실 집기를 사들이는 것과 여유자금으로 약 4-5만불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위의 두명의 엔지니어를 기술자로 파견되는 것이기 떄문에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IAD회사가GM에 비용을 청구하여 일정의 액수를 받지만 결국은 두 디자이너가 GM에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여러가지 상황을 미루어 생각하면 B-1, L-1, 또는 H-1B는 가능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은 방법은 E-2뿐이였으며, 그런 그들은 위와 같은 악조건에서 어떻게 E-2비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청자가 영국인이며, GM과 같은 굴지의 회사와 계약을 했고,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디자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미 두명의 미국인 직원은 채용했으나 앞으로 직원도 몇백명 까지 채용한다는 것이 보통 E-2 케이스들과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물론 영국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이미 받은 점은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신청하는 E-2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위의 케이스는 이민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Matter of Walsh and Pollard, 20 I & N Dec. 60 (BIA 1988)의 주요 내용입니다. 두 자동차 트랜스미숀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이유는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기 위함이었다면, 많은 한인들은 쉽게 공감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자동차 디자인 대신 한국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화상전화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산업같은 고급IT관련 기술 분야라면 쉽게 한국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민국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위의 케이스에 E-2비자신분을 줄 수 없다고, 이민국은 이민법원과 이민 고등법원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E-2를 받기위한 투자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비례 테스트”라는 것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비례 테스트에 의하면 충분한 투자액이란 투자자가 본인의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충분한 액수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E-2 사업체에 투자된 총 액수를,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선정하는가에 따라 “충분한 투자액”의 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E-2를 신청할 경우 10만불만 있으면 E-2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불 규모의 세탁 공장을 하시려는 분이 10만불의 투자액을 가지고 E-2를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은 비례 테스트에 투자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E-2 신청을 기각시킬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5만불 정도의 핸드폰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투자액이 10만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투자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E-2상담은 “얼마나 투자를 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로 시작이 되고, 변호사는 “법에 정해진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라는 답으로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들은 도리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이 얼마정도이고 한국에서 비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이 얼마정도라는 액수를 알려주기 가 쉽상입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놓은 투자액 또는 투자 대상 사업체의 규모로 충분한 투자금액의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지만 위의 케이스와 같이 특이한 조건을 통해서 E-2투자액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나 신분의 충분한 투자액은 얼마일까?
1. 위의 설명과 같이 충분한 투자액은 법으로 정해놓은 액수가 없습니다.
2. 현재 이민국은 국무성의 새행령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으며,
3. 충분한 투자액수란
(i) 실질투자액수와 사업체 구매가격 또는 설립비용의 비율;
(ii)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투자액;
(iii)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액수를 말합니다.
4.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질투자액수와 구매가격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0 미만의 사업체를 100% 투자가 필요합니다.)
5. 위의 케이스와 같이 서비스 사업체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이면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E-2를 고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투자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미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다수는 전문가와 상의도 하기 전에 이미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로 특별히 투자액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기 5번의 조건을 잘 이용하면 얼마던지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한계수입(marginal)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고도의 기술로 투자되는 위의 케이스는 수입이 보통 생활수준의 임금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증거제시와 미시건주의 통상부의 최고 경재담당관의 앞으로 미시건에 많은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는 증언으로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위의 케이스를 보면 E-2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독자 여러분들은 E-2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업의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이민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할 수 있는가를 타진한 후에만 E-2나 다른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술실의 의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부분을 정확히 절단을 하느냐에 의하여 수술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전문가는 법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절단을 하고 필요한 면만을 어떻게 보여주는 가에 의하여 케이스의 승인여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비 이민자로써 미국에서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번거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E-2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가지고 있는 투자 가능액이 어느정도 인지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사업체를 선정하십시오.
하지만 일단 E-2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마다 이윤 창출을 했다는 증명과 함께 연장을 해야 하므로 사업체 선정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너무 소자본의 사업체인 경우 그만큼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충분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듣고 사업체 선정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