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LC 승인 후 I-140 영주권 신청자 서류 준비**

EB-3 LC 승인 후 I-140

영주권 신청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PERM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되면 I-140은 스폰서 회사가 petitioner로 제출하지만, 영주권 신청자 역시 PERM에 기재된 학력·경력·훈련 등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자격이 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PERM의 Priority Date 당시 이미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가입니다. USCIS는 EB-3 skilled worker의 경우 신청자가 PERM에 기재된 교육·훈련·경력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USCIS)

1. 여권 및 기본 신분자료

먼저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재 여권 사본, 과거 여권이 있다면 관련 페이지,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현재 체류 중인 신청자라면 현재 I-94와 비자, I-20, DS-2019, I-797 등 현재 및 과거 신분 관련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I-140의 직업자격 입증과는 별개이지만, 이후 I-485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해집니다.

2. 학력증명

PERM에 학력요건이 있다면 신청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영문서류를 발급받거나 필요한 경우 정확한 영어 번역을 준비합니다.

특히 EB-3 Professional로 진행한다면 USCIS는 일반적으로 미국 학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합니다. (USCIS)

외국 학위가 미국 학위와 동등한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Credential Evaluation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3. 경력증명서 — 매우 중요합니다

PERM에서 이전 경력을 요구했다면 가장 중요한 신청자 자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PERM이 해당 직종에서 2년 경력을 요구한다면, 신청자가 그 경력을 실제로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력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주로부터 받은 Employment Verification / Experience Letter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가능하면 회사명, 신청자 이름, 근무기간, 직책, full-time/part-time 여부 또는 근무시간, 실제 수행했던 업무(Job Duties), 작성자의 이름·직책·연락처와 서명이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Job Duties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다”는 것보다 PERM에서 요구한 경력과 실제 과거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USCIS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경력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래된 회사가 폐업했거나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기보다 과거 W-2, 급여명세서, 세금자료, employment contract, 인사기록, 당시 회사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근무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대체자료가 충분한지는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가 없으니 affidavit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자격증·License·Training

PERM의 최소 자격요건에 특정 자격이나 훈련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ofessional License, Certificate, Training Certificate 또는 특정 기술교육 이수증 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자격증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Certified PERM에 실제로 적혀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USCIS도 skilled worker의 경우 beneficiary가 labor certification에 기재된 education, training, experience 및 기타 requirements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USCIS)

6.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면

신청자가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최근 Pay Stubs, W-2, employment verification 또는 payroll record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신청자의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서 설명한 회사의 Ability to Pay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EB-3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I-140 접수 전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B-3의 permanent job offer는 영주권 취득 후 수행할 미래의 고용을 전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Resume는 PERM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최신 Resume도 준비합니다.

하지만 새로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PERM 과정에서 DOL에 제출한 경력·학력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ERM에는 A회사에서 2018–2021 근무했다고 했는데 새 Resume에는 2017–2022라고 되어 있거나, 직책·업무내용·학력 취득일 등이 달라져 있으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TA-9089 → 경력증명서 → Resume → 학력자료

이 네 가지를 서로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에게 처음 요청할 서류

NJ LEGAL에서 신청자에게 처음 자료를 받을 때는 아래 정도로 요청하면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 여권 사본
  • 현재 미국 체류 중이면 Visa + I-94
  • 현재 및 과거 신분자료(I-20, DS-2019, I-797 등 해당되는 경우)
  • Birth Certificate 관련 자료
  • Resume
  • 졸업증명서 / 학위증
  • 성적증명서
  • PERM에서 요구한 모든 과거 직장의 경력증명서
  • 관련 License / Certificate / Training 자료
  •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중이면 최근 Pay Stubs와 W-2

그리고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여권·출생·혼인 관련 자료도 별도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I-140의 공동 beneficiary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derivative beneficiary로 영주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 Priority Date 이전에 자격을 갖췄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ERM에서 2년의 경력을 요구하는데 Priority Date 당시에는 1년 8개월밖에 없었고 이후 4개월을 더 일해서 2년을 채웠다면, 단순히 “현재는 2년이 됐으니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USCIS는 beneficiary가 필요한 시점에 해당 직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합니다. (USCIS)

따라서 LC가 승인된 다음에 처음으로 경력증명서를 모으기보다는 Certified ETA-9089에 적힌 Minimum Requirements와 신청자가 Priority Date 당시 가지고 있던 자격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J LEGAL의 정리

스폰서 회사 쪽 I-140 준비의 핵심이 Ability to Pay라면, 영주권 신청자 쪽 핵심은 Qualification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PERM에 적힌 학력 → 실제 학력서류
PERM에 적힌 경력 → 실제 경력증명서
PERM에 적힌 Training/License → 실제 증빙
ETA-9089의 경력 → Resume와 일치
Priority Date 당시 → 이미 필요한 자격 보유

이 연결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I-140 준비서류와 나중에 I-485 영주권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상당히 다릅니다. I-485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미국 입국기록, 신분유지, 범죄기록, 신체검사, 가족관계 등 훨씬 넓은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LC가 승인됐을 때 I-140용 신청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향후 I-485에서 문제가 될 immigration history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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