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LC 승인 후 I-140 진행 시 직원(Beneficiary)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EB-3 LC 승인 후 I-140 접수

스폰서 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EB-3 취업이민에서 노동부(DOL)의 PERM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USCIS에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LC가 승인되었으니 I-140도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USCIS는 스폰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해당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PERM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Ability to Pay)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Ability to Pay입니다.

1. Certified PERM / ETA-9089

가장 먼저 DOL에서 승인된 Certified ETA-9089 및 관련 certification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PERM을 기반으로 하는 I-140은 원칙적으로 Labor Certification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USCIS가 접수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승인된 PERM을 이용한 I-140 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LC가 승인되면 I-140 준비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USCIS)

2. 회사 기본자료

스폰서 회사가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I-140의 petitioner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사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Articles of Incorporation / Articles of Organization
  • Statement of Information
  • EIN 확인서
  • Business License
  • 회사 주소 및 연락처
  • 회사 설립일
  • 회사 소유주 및 담당자 정보
  • 현재 직원 수
  •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 필요하면 회사 웹사이트, 사무실 lease, 사업장 사진 등 실제 운영자료

모든 케이스에서 이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와 사업 형태, 재정상태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자료 — 회사 Federal Tax Return

I-140에서 회사 측 핵심자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회사 세금보고서와 Priority Date가 속하는 연도부터의 Federal Tax Return을 확인합니다.

회사 형태에 따라 예를 들면 Form 1120, 1120-S 또는 1065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job offer가 필요한 I-140에서 고용주가 PERM에 명시된 proffered wage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며, 대표적인 증거로 Federal Tax Returns, Annual Reports 또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USCIS)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4. Ability to Pay — 임금 지급능력

여기가 EB-3 I-140에서 스폰서 회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PERM을 DOL에 접수한 Priority Date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PERM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

예를 들어 PERM의 Offered Wage가 연 $50,000이라면 회사의 세금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은 회사의 Net Income, Net Current Assets,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beneficiary가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W-2 + 최근 Pay Stubs + Payroll Records

이미 지급한 임금이 PERM 임금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CIS는 상황에 따라 P&L statements, bank records 또는 personnel records 같은 추가자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USCIS)

5. 회사 Payroll 및 직원 관련 자료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도 준비합니다.

최근 Form 941, payroll summary, 직원 명단, W-2/W-3 등입니다.

특히 회사가 여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동시에 스폰서하고 있거나 여러 I-140을 진행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USCIS가 Ability to Pay를 심사할 때 현재 한 명의 beneficiary에게 지급할 임금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회사가 여러 I-140 beneficiary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전체적인 재정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USCIS의 실제 행정결정에서도 여러 I-140 beneficiary에 대한 임금지급 능력을 함께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USCIS)

6.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

USCIS I-140 Instructions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financial officer가 회사의 임금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statemen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USCIS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잡한 재정구조나 여러 I-140이 있는 회사라면 tax return 또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등의 추가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SCIS)

7. Job Offer 및 PERM 내용 확인

회사에서는 I-140 접수 전에 승인된 PERM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Job Title, Work Location, Offered Wage, 근무시간, Job Duties, Minimum Education, Experience Requirements가 현재 진행하려는 I-140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했거나 사업체 구조가 변경됐거나, PERM 이후 job position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면 단순히 I-140을 접수하기 전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NJ LEGAL에 우선 보내주면 좋은 자료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서류를 요청하기보다 회사에 아래 자료를 먼저 요청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① Certified ETA-9089 전체
② 최근 Federal Business Tax Return
③ Priority Date가 속한 연도 이후 필요한 Tax Return
④ 최근 Form 941
⑤ Articles of Incorporation/Organization
⑥ EIN 확인자료
⑦ Business License
⑧ 현재 직원 수
⑨ 회사 주소 및 담당자 정보
⑩ Beneficiary가 현재 회사에서 일한다면 최근 Pay Stubs 및 W-2
⑪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받은 다른 I-140 beneficiary가 있다면 그 현황

이 자료를 먼저 받아 Ability to Pay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추가자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I-140 정부 접수비도 회사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USCIS fee schedule에서는 I-140에 Asylum Program Fee가 추가되며 일반 petitioner는 $600, 25명 이하의 full-time-equivalent 직원을 둔 small employer는 $300, qualifying nonprofit은 $0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직원 수와 nonprofit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USCIS)

실제 접수 전에는 USCIS의 최신 fee schedule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LC 승인 이후 I-140에서 스폰서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이 회사가 PERM에서 약속한 일자리를 실제로 제공하며,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서류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기보다는,

Certified PERM → 회사 실체 → Tax Return → Ability to Pay → Payroll/W-2 → Offered Wage → 실제 Job Position

이 흐름이 서로 맞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LC가 승인된 날부터 180일이라는 I-140 접수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USCIS)

USCIS Form I-140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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