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 2025년 최신 규정 기반 전문 설명
“투자금은 반드시 위험해야 하는가? 조기상환·재투자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EB-5는 ‘투자이민’이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이민 제도입니다.
따라서 USCIS는 투자자가 실제로 **위험에 처한 자본(at-risk capital)**을
미국의 신규 상업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입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I-829 승인 전 투자금이 조기 상환되면 반드시 재투자(redeployment)를 해야 하나요?”
NJ Legal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EB-5의 핵심 구조 – 위험성 테스트는 ‘I-526E 단계’에서 끝난다
EB-5는 크게 3단계입니다.
① I-526E 청원 (투자 및 사업계획 승인 단계)
이 단계에서 USCIS가 보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투자자가 정말 투자금을 위험에 노출시켰는가?”
즉, 확정수익 보장·원금보장 등이 있으면 안 되고,
사업의 성공·실패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험성 요건은 오직 I-526E 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
②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고용창출 여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③ I-829 조건해제
일자리 창출이 충족되었는지,
투자자가 NCE의 파트너로 계속 남아 있는지가 주요 심사 포인트입니다.
➡ I-829 단계에서는 ‘위험 유지(at-risk)’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 규정, 정책 어디에도 I-829 단계에서 투자금을 계속 위험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배치(Redeployment) – 법적 의무인가? 선택 사항인가?
많은 리전센터가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조기 상환되면 무조건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USCIS 2015 초안 정책 메모의 진짜 의미
그 문서에는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NCE may redeploy the capital…”
→ may = 할 수 있다
→ must = 해야 한다
즉, 재투자(redeployment)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 USCIS의 실제 요구
USCIS가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① 투자 유지(Maintenance of Investment)
투자자가 NCE의 파트너 또는 구성원으로 남아 있어야 함.
② 자금이 불법적 조기 상환 또는 보증 형태가 아니어야 함
즉, 확정수익, 원금보장 같은 구조는 여전히 금지.
➡ 요약하면,
I-829 단계의 핵심은 “유지(maintenance)”이지 “위험(risk)”이 아닙니다.
3️⃣ 그렇다면 조기 상환되면 어떻게 되는가?
✔ 조기 상환 자체는 조건해제 거절 사유가 아님
투자금이 계획보다 일찍 회수되었다고 해서
EB-5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일자리 창출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I-829 승인은 가능합니다.
✔ 재투자는 “선택적”이며, 반드시 안전해야 함
만약 리전센터가 재투자를 선택한다면 USCIS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합법적 상업활동
동일 지역경제권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 정상적 프로젝트
단순 예치, 은행 대기, 부실 부동산 투자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즉, 잘못된 재투자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EB-5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NJ Legal 조언)
✔ 1. 투자계약과 사업계획서의 조기상환·재투자 조항
조기 상환 시 자금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리전센터의 자금 운용 방식
명확한 공시가 있는가?
투자자 동의 절차가 있는가?
✔ 3. 고용창출 요건 충족 여부
I-829 조건해제 핵심은 “일자리 10개 창출이 완료되었는가”.
✔ 4. 세금·회계 구조의 투명성
조기 상환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