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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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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 2025년 최신 규정

EB-5 투자이민 – 2025년 최신 규정 기반 전문 설명 

“투자금은 반드시 위험해야 하는가? 조기상환·재투자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EB-5는 ‘투자이민’이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이민 제도입니다.
따라서 USCIS는 투자자가 실제로 **위험에 처한 자본(at-risk capital)**을
미국의 신규 상업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입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I-829 승인 전 투자금이 조기 상환되면 반드시 재투자(redeployment)를 해야 하나요?”

NJ Legal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EB-5의 핵심 구조 – 위험성 테스트는 ‘I-526E 단계’에서 끝난다
EB-5는 크게 3단계입니다.
① I-526E 청원 (투자 및 사업계획 승인 단계)
  • 이 단계에서 USCIS가 보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투자자가 정말 투자금을 위험에 노출시켰는가?”
즉, 확정수익 보장·원금보장 등이 있으면 안 되고,
사업의 성공·실패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 요건은 오직 I-526E 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
②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고용창출 여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③ I-829 조건해제
일자리 창출이 충족되었는지,
투자자가 NCE의 파트너로 계속 남아 있는지가 주요 심사 포인트입니다.
I-829 단계에서는 ‘위험 유지(at-risk)’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 규정, 정책 어디에도 I-829 단계에서 투자금을 계속 위험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배치(Redeployment) – 법적 의무인가? 선택 사항인가?
많은 리전센터가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조기 상환되면 무조건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USCIS 2015 초안 정책 메모의 진짜 의미
그 문서에는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 “NCE may redeploy the capital…”
    may = 할 수 있다
    must = 해야 한다
즉, 재투자(redeployment)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 USCIS의 실제 요구
USCIS가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① 투자 유지(Maintenance of Investment)
투자자가 NCE의 파트너 또는 구성원으로 남아 있어야 함.
② 자금이 불법적 조기 상환 또는 보증 형태가 아니어야 함
즉, 확정수익, 원금보장 같은 구조는 여전히 금지.
➡ 요약하면,
I-829 단계의 핵심은 “유지(maintenance)”이지 “위험(risk)”이 아닙니다.

3️⃣ 그렇다면 조기 상환되면 어떻게 되는가?
✔ 조기 상환 자체는 조건해제 거절 사유가 아님
투자금이 계획보다 일찍 회수되었다고 해서
EB-5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일자리 창출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I-829 승인은 가능합니다.
✔ 재투자는 “선택적”이며, 반드시 안전해야 함
만약 리전센터가 재투자를 선택한다면 USCIS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합법적 상업활동
  2. 동일 지역경제권
  3.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 정상적 프로젝트
단순 예치, 은행 대기, 부실 부동산 투자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재투자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EB-5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NJ Legal 조언)
✔ 1. 투자계약과 사업계획서의 조기상환·재투자 조항
  • 조기 상환 시 자금이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리전센터의 자금 운용 방식
  • 명확한 공시가 있는가?
  • 투자자 동의 절차가 있는가?
✔ 3. 고용창출 요건 충족 여부
  • I-829 조건해제 핵심은 “일자리 10개 창출이 완료되었는가”.
✔ 4. 세금·회계 구조의 투명성
  • 조기 상환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5️⃣ 엔제이 리갈의 결론 (전문 의견)
EB-5의 핵심은 ‘위험을 지속하라’가 아니라 ‘합법적 상태를 유지하라’입니다.
I-829 단계에서 투자금이 반드시 위험에 처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조기 상환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재투자(redeployment)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며,
잘못된 재투자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법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5 투자자는
투자계약서, 조기 상환 조항, 리전센터의 운용 계획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USCIS가 요구하는 “투자 지속 요건” 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엔제이 리갈(NJ Legal)의 약속
“까다로운 케이스일수록 정확한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EB-5·E-2·취업·가족이민 케이스를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이민 전략을 제시합니다.”
——————————————————————————————————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승인까지 함께합니다.
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 213-505-1341 | 📠 213-283-3846 | 💬 카톡: mylovemylord
🏢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CA 90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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