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무비자(Visa Waiver Program)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무비자(VWP, ESTA)로 입국한 분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접수해도 되는가?”
“90일 룰이 적용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무비자 입국은 일반 비자와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잘못 진행하면 즉시 추방명령(Administrative Removal) 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엔제이 리갈에서 최근 케이스들과 연방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무비자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 불가
무비자 입국자는 다음 사항이 모두 금지됩니다.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불가
연장(Extension) 불가
일반 영주권 신청(I-485) 불가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 없음
→ 즉, 이민판사 앞에서 항변할 기회가 없음
→ ICE가 바로 행정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것이 무비자 입국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2️⃣ 단 하나의 예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다음 세 그룹만 예외적으로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I-485 접수) 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미만)
➡ 즉, 시민권자의 Immediate Relative만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접수해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3️⃣ 언제 I-485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한가? (90일 내? 90일 후?)
✔ 원칙: 무비자 유효기간(90일) 안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USCIS는
무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제출한 I-485는 “합법적 접수” 로 인정합니다.
👉 제9연방항소법원(캘리포니아·AZ·NV 등 서부 지역)의 중요한 판례
90일 기간 안에 I-485를 접수하면
나중에 I-485가 거부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재심사(I-485 review)를 요청할 수 있음.
즉, “추방재판에서 다시 영주권 심사를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90일 이후 접수하는 경우의 위험
90일이 지나서 I-485를 접수하면
설령 USCIS가 실수로 거부하더라도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이민판사에게 항소/재심 요청 불가
USCIS가 케이스를 ICE로 넘기면
즉시 행정 추방명령(Administrative Removal) 진행ICE가 “즉각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 명령을 취소할 권한 역시 ICE에게만 있음
➡ 결론: 90일 이후 접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4️⃣ 혼인 직후 I-485 접수가 “입국 의도” 문제를 일으킬까? (90일 룰)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90일 룰(90-day rule)”입니다.
✔ ➊ 90일 룰은 누구의 규정인가?
국무부(DOS) 규정
USCIS는 90일 룰을 따르지 않음
즉,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면 입국 당시부터 이민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는 규정은 **비자 발급 단계(대사관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이지
미국 내 영주권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 ➋ 그래도 위험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입국 즉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바로 I-485를 넣으면
“입국할 때부터 영주 목적으로 왔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➌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특별 보호 대상
이민항소위원회(BIA)는 다음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입국 의도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영주권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후 비교적 빠르게 결혼·영주권 접수를 하더라도
“직계가족 케이스”라는 특별성이 인정됩니다.
5️⃣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명령은 왜 더 위험한가?
무비자 입국자가 받는 추방명령은 일반 추방과 다릅니다.
✔ “행정 추방명령(Administrative Removal)” – 이민법 217조
이민판사가 심리하지 않음
변호사 선임 후 재판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
ICE 단독 권한으로 즉시 추방명령 가능
취소 권한도 오직 ICE에게만 있음
➡ 즉, 판사 앞에서 방어할 수 없는 추방명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들어온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라도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 연장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각한 질병
응급 의료상황
자연재해 등 피치 못할 상황
이 있는 경우
지역 USCIS Field Office 재량으로 최대 30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은
지역 USCIS Field Office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우편 신청 불가)
⭐ NJ Legal 결론 – 무비자 입국자는 ‘가능·불가’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은 단순한 편리한 입국 방식이 아니라
추방 재판 권리조차 없는 매우 제한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시민권자 직계가족인 경우
90일 내 접수 시 유리
혼인 시기·입국 의도 문제는 전략적으로 설명 가능
지역(특히 제9항소구역)마다 혜택이 다름
✔ 90일 이후 접수는 매우 조심해야 함
거절 시 ICE로 즉시 넘어가
행정추방 위험이 매우 높음
구제 수단이 거의 없음
✔ 반드시 경험 많은 이민전문가의 전략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엔제이 리갈(NJ Legal)
저희는 무비자·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만 수백 건 이상 처리해온 경험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하시면
접수 시점 전략
결혼 시기 조절
입국 의도 설명문 작성
I-485 패키지 구성
추방명령(217조)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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