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USCIS 취업허가(EAD) 신청 중단 정책에 또다시 제동
미국 연방 법원이 미국 이민국(USCIS)의 이민 혜택 신청 처리 중단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I-765) 처리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USCIS가 신청서를 무기한 보류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취업허가 승인 여부를 다룬 사건이 아니라, 이민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서에 대해 적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의 버지니아 드마키(Virginia DeMarchi) 치안판사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15개국 출신 외국인 13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USCIS를 상대로 I-765 취업허가 신청서 처리를 재개하라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업허가, 시민권, 망명 등 다양한 이민 혜택 신청을 사실상 중단한 정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법원은 USCIS가 신청서를 무기한 보류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드마키 판사는 USCIS에는 이민 신청서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에 따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이므로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을 “취업허가를 반드시 승인하라는 판결”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이번 판결은 취업허가를 승인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신청서를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USCIS는 앞으로도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아무런 결정 없이 무기한 보류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I-765 취업허가 신청이 필요한 다양한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들이 해당됩니다.
미국 대학 F-1 유학생의 OPT 및 STEM OPT 신청자
망명(Asylum) 신청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H-4 배우자 취업허가(H-4 EAD) 신청자
기타 I-765를 통해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비시민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