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학생비자 신청 시 유의할 점
(NJ Legal – Professional Immigration Guidance)**
F-1 학생비자는 “미국에 순수하게 학업을 위해 입국한다”는 점을
영사에게 명확하게 입증해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엔제이 리갈은 케이스 분석을 통해 인터뷰 대비 전략,
서류 구성, 불리 요소 제거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1. 핵심 키워드: Non-Immigrant Intent (비이민 의도)
미국 정부는 학생비자 신청자를 기본적으로
**“학업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이 분명한지
미국 체류 후 귀국 사유가 존재하는지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이민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 영사는 짧은 인터뷰에서 ‘의도’를 판단하므로,
준비된 답변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재정능력(금전적 능력) 입증은 필수
학생비자는 “학비 + 생활비를 문제없이 충당할 능력”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제공 가능한 자료:
은행 잔고 증명서
부모 또는 후원자의 고정 수입
세금 보고서
장학금 또는 지원금
부동산·사업체 등 자산 서류
📌 재정 서류가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엔제이 리갈은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 보완 가능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3. 학업 계획(Study Plan)의 일관성이 중요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지금까지의 학력 또는 경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에서 어떤 커리어 계획이 있는지
“Why this school? Why the U.S.?”는 영사가 반드시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 학업 목적이 불명확하면 ‘의도 불충분’ 사유로 즉시 거절될 수 있음.
4. DS-160과 학교 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DS-160, SEVIS I-20, 학교 어드미션 서류 간에
다음 내용은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공 및 프로그램 기간
재정 보증자 정보
학력·경력 정보
주소 및 가족 정보
엔제이 리갈은 모든 서류를 교차 검증해
정보 불일치로 인한 거절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5. 불리 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 분석 필요
다음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전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전 비자 거절 이력
과거 체류 초과(Overstay)
I-20 중단(termination) 경험
단기 프로그램 반복 신청
형사 기록 또는 공항 심사 문제
📌 F-1은 “리스크가 있으면 즉시 거절하는 비자”입니다.
엔제이 리갈은 취약점을 보완하는 인터뷰 전략·서류 전략을 제공합니다.
6. 인터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짧고 명확하게 답변
불필요한 설명은 오히려 오해를 만듭니다.
✔ “취업·이민” 의도 언급 금지
영사는 한 단어만으로도 의도를 판단합니다.
✔ 가족 중 미국 체류자 정보 정확히 알기
숨기면 거절, 정확히 말하면 문제 없음.
✔ 영사가 묻지 않은 내용은 스스로 말하지 않기
비자 인터뷰는 변호 논리가 아니라 “의도 확인”입니다.
7. 프로그램 변경·전공 변경이 많을 경우 주의
SEVIS 기록에 다음이 많으면 비자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잦은 학교 변경
영어 → 다른 영어 → 또 다른 영어 프로그램 반복
전공 변경이 비논리적일 때
학업 중 장기 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