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동반자 비자(F-2 Dependent Visa)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F-2 동반자 비자와 관련하여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 “F-1신분은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F-2신분으로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라는 것과 “F-2신분으로도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독자적인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대학진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F-2 동반자 비자(F-2 Dependent Visa)란 학생비자 신청자 (F-1)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학생비자 신청자와 동반 혹은 동거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역시 동반가족으로서F-2 신분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데,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만이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F-1 주신청자)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에게 미국체류를 허용하는 부모동반 비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F-2 동반자비자 소지자의 취업, 사회보장번호 취득, 그리고 학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2 동반자 비자(F-2 Dependent Visa)를 갖고 계신분들은 미국에서 일을 하실수가 없으며, 또한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 신청하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환급목적상 개인세금번호 (ITIN Number)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관해서, 관련 이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면, F-2 자녀들은 미국에서 학교(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를 다님에 있어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8 C.F.R. Section 214.2(f)(15)).
문제는 고등학교(12학년)를 마친 이후부터 입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 F-2신분으로는 12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독자적인 F-1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이민신분(E-2 자녀, L-2, R-2, 혹은 H-4등) 으로의 전환 없이는 대학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 드려서 E-2 자녀, L-2, R-2, 혹은 H-4등과 같은 동반자 비자 소지자는 만 21세가 넘지 않는다면 현 신분상태에서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다닐 수 있는 반면, F-2 동반자비자 소지자는 만 21세가 되지 않더라도 12학년까지만 학교에 F-2 신분으로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계실경우, 그의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독자적인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체류신분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다르며 특히 F-2 자녀들의 경우는 12학년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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