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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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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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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

1. 개 요

단기 취업 비자는 H 비자로 칭하며, 짧은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H 비자는 종류가 다양하여 전문인(Specialty Occupation)을 위한H-1B 비자, 그리고 비전문인(Temporary Non-Professional Workers)에게 주어지는 H-2B 비자, 연수인(Trainee)에게 부여하는 H-3 비자로 나누어지며, H 비자 소유자의 가족은 H-4 비자를 받게 됩니다.

개정 이민법을 통해 단기 취업 비자의 중요한 몇 부분이 종전 법과 달리 대폭 수정되었으며, 그 신청 절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기 취업 비자 중 특히 전문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 이상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할 때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H-1B)

개정 이민법 전에는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H-1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H-1B라고 합니다. 개정 이민법상 또 다른 특이한 점은, H-1B 비자 신청자를 1년에 6만 5,000명으로 제한하는 연간 숫자 한도(Annual Numerical Cap)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99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93년 9월 30일 안에 신청자수가 6만 5,000명을 넘을 경우, 새로운 신청자는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법하에서는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기간이 5년이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년 더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민법상에서는 일단 3년을 받고,3년을 더 연장하여 전부 6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단기 취업비자로 고용주 A 밑에서 3년 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고용주 B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갑돌이는 고용주 B로 받는 단기 취업 비자를 새로이 6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갑돌이의 남은 3년동안만 H 비자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후에 설명할 L-1비자의 경우처럼 체류 기간이 6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L-1비자로 3년 있다가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로 바꿀 때, 신청자는 6년에 대한 나머지 3년의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기간만을 받게 됩니다.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소지자로서 얼마 동안 한국에 체류했다가 다시 오면, 언제부터 새로운 6년의 H-1B를 받을 수 있는가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이민법상 새로운 것은, 고용주가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 소유자를 비자 만기 이전에 해고할 때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귀국 항공표를 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 자의로 그만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항공표를 구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단기 취업을 위한 전문 직업인(H-1B) 신분의 자격요건은 (1)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에서 종사해야 하고, (2) 그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교사,기사 (엔지니어), 건축사, 변호사, 과학자, 전문 사무직과 같이 학위가 필수적인 ‘전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민법상 전문 직업인으로 표기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단순해 보이지만,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직종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설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보증인(회사)이 학위를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한다 해도 직종의 성격상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한 전공분야-화학, 역사, 공학, 독일어와-해당 직종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 전공이 다른 교사의 경우나 광고,언론, 컨설팅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학위가 허용됩니다.

직업이 특별한 전공학위를 필요로 하고, 또 그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전문인(H-1B)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공기사로 취업 비자를 얻고자 한다면, 그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데 전공이 17세기 영문학인데 화공기사가 직업이라면 곤란합니다. (영문학 교사자격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같은 분야에서도 어떤 직종은 전문직인데, 다른 직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산학이나 공학분야의 학위가 있어야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사는 전문직이지만,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는 꼭 대학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직’이라고 모두 대학학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영업, 관리, 회계 같은 사무직은 ‘전문직’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직종은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는 복잡한 직무를 수행하며 학위를 필요로 합니다.

3. 임시 취업 비자(Temporary Non-professional Workers) (H-2B)

임시 취업 비자(H-2B)는 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에게만 부여되는 H-2A와 구별되며, 전문인에게만 주어지는 단기 취업비자(H-1B)와도 구별됩니다. 임시 취업 비자는 임시적 요구(Temporary Need) 한하여 발부되며 비자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며,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이민국에 신청하여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에 언급할 0 비자 또는 P 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는 임시 취업 노동자로써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2B 신분은 임시적 요구 즉 한정적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영화나 연예 분야 관련 종사자나 기술 요원은 H-2B 비자를 통해 일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4. 연수인 비자(H-3)

연수인 비자는 미국 회사가 외국 고용인을 초청하여 직장 연수(Job Training)를 통하여 외국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수인 비자는 2년 간 유효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수인 비자 소유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일단 미국을 떠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수인 비자는 트레이닝을 위한 임시적인 단기 비자이므로, 이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사용 빈도수를 고려하여 임시 취업 비자와 연수인비자는 소개하는 정도로만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재벌 회사와 연계된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 직원을 매년 초청하여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 특허법이나 지적소유권법에 관한 트레이닝을 할 경우 H-3 비자를 받고 입국합니다.

H-3 비자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 특허법이나 지적소유권법에 관한 트레이닝이 쉽지 않고 또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간에 상호교류 관계가 존재함으로서 H-3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나 ‘관리자’는 대개 학위 없이도 가능하며,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가들은 학위소지와 무관하게 앞에서 다뤘던 주재원 비자나 투자자 비자 같은 다른 유형의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딱 못박기 어려운 직업도 있습니다. 예컨대 ‘패션 디자이너’ 는 이민법상 ‘전문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디자인 분야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학위가 없는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각 비자신청은 직무의 내용이 대학수준의 학위를 요구하는지를 사례에 따라 달리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가 학위보다는 ‘재능’에 따른 것이거나, 또는 대학 교육보다는 경험을 통해 직무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라고 판단하면, 이민국에서는 ‘전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대기업처럼 보증인(고용주)의 사업규모가 크고 복잡하면 직무가 전문적 훈련을 요구한다는 확실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패션분야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맡는 업무영역이 넓고 복잡하며 수백만 불이 왔다갔다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면 이민국에 서는 전문인 단기 취업자(H-1B)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작은 회사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보다 까다롭게 살핍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직무가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근무하는 회사에서나 동종의 업무 분야에서나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들이 맡는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보증인이 학위소지자를 선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전문직’과 이민법상의 ‘전문직’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같은 직종은 일상생활에서는 전문직으로 여기지만 이민법상에서는 전문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직종들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직업훈련을 통해서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역사,정치, 언어,문학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학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가 필수적인 직무를 맡고 있지만 학위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학위에 상응하는 경력을 내세워 전문인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인(H-1B)은 처음엔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3년을 연장해 모두 6년까지 허용됩니다.

물론 허용된 기한보다 적은 기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재원처럼, 전문인도 보증을 서준 고용주(회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려면,새 고용주는 먼저 고용할 전문인의 신분승인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문인 가족(H-4) 신분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취업허가를 얻지 않는 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s)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H-1B)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먼저 그 첫 조건으로서 전문직종을 살펴봅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학위나 혹은 주정부 면허증(State License)등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가 없고 그 대신 경험이 있는 자는 3년의 실무 경험을 대학의 1년 과정으로 인정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종 경험(Professional Work Experience)이 없는 사람은 H-1B 비자에 해당되지 않고, 후에 언급할 특기자 비자(O 비자)나 연예.체육인 비자(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민법상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는 오직 전문직종 종사자에만 국한하여 구법보다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전문인 이민 쿼터

일차로 서류를 제출한 후, 보증인의 청원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이민국에서 추가 정보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인터뷰는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청원을 승인하는 데 는 보통 두세달이 걸립니다.청원이 거부되면 고용주는 추가 증빙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또는 워싱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몇 달이 걸립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비자를 얻으러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바로 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허용한 기간에 따라 미국에서의 체류를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신분을 변경한 후, 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청원이 승인된다면,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승인서 원본을 가지고 미국 영사에게 가서 전문인 비자를신청해야 합니다.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면 승인서만으로는 재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국영사에게 비자를 신청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인이나 캐나다인이 아니면서 이렇게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뒤따릅니다.물론 인터뷰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Form DS-160 (비이민 비자신청서)를 작성해 전문인 비자를 신청합니다. 영사가 세밀하게 심사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국 승인서 및 여권과 함께 보충서류를 포함한 청원서류 사본 일체를 갖고 있는게 좋습니다. 특히 청원이 승인된지 몇 달이 지난 후 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재직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사에게는 관련 학력, 경력증명서 원본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인 비자는 처음 신청하면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부양가족은 H-4 비취업 비자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 본으로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 갈 때는 승인서 원본과 비자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미국에 와서 비자기한이 만료되어 비자를 갱신하려면 한국에 가서 미국대사관에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워싱턴에 있는 국무성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는 국무성을 통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영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인(근무 회사) 은 이민국에 전문인 신분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체류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미국에서 직장을 옮길 경우,새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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